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횡령, 배임관련 민사 손해배상 진행사항 |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 2020가합593041 손해배상(기) (2) 원고 : 커머스마이너(주)(구. 경남제약헬스케어(주)) (3) 피고 : 김**, 진**, 강**, 조**, 이** (4) 주문 1. 원고에게, 가.피고 조**, 이**은 공동하여 1,416,669,040원 및 그 중 5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2부터, 483,335,600원에 대하여 2019.1.1.부터 383,333,440원에 대하여 2018.3.1부터 피고 이**에 대하여는 각 2020.11.9.까지 연 5%, 피고 조**에 대하여는 각 2021.1.1.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피고 강**은 피고 조**, 이**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53,333,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10부터 2022.6.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피고 김**은 피고 조**, 이**, 강**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4.2부터 2020.11.1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피고 진**은 피고 조**, 이**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483,3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1 부터 2020.1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진**, 조**,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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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2-06-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소송은 당사의 전임 임원 등에 대한 횡령혐의 발생에 따라 14.1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항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회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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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4-20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0-08-10 기타시장안내(횡령 혐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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