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7 월 12 일 | |
| 회 사 명 : | 커머스마이너(주) | |
| 대 표 이 사 : | 유 병 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2, 10층(논현동,경남제약타워) | |
| (전 화) 02-3012-0033 | ||
| (홈페이지)http://www.kncar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윤 재 설 |
| (전 화) 070-4211-0775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커머스마이너(주)가 ㈜리마커블랩스를 흡수합병 1) 존속회사: 커머스마이너(주) 2) 소멸회사: (주)리마커블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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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재무구조 개선 및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커머스마이너(주)는 피합병법인인 (주)리마커블랩스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커머스마이너(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주)리마커블랩스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 완료 후 커머스마이너(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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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커머스마이너(주): (주)리마커블랩스 = 1 : 0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커머스마이너(주)는 피합병법인인(주)리마커블랩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리마커블랩스 | ||||
| 주요사업 | 속옷 및 의류제조 및 상품중개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402,412,029 | 자본금 | 10,000,000 | ||
| 부채총계 | 588,172,623 | 매출액 | 5,145,384,365 | |||
| 자본총계 | 814,239,406 | 당기순이익 | 763,449,673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2년 07월 15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2년 07월 28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2년 07월 29일 | ||||
| 종료일 | 2022년 08월 04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2년 07월 28일 | ||||
| 종료일 | 2022년 08월 12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2년 08월 18일 | ||||
| 종료일 | 2022년 09월 19일 | |||||
| 합병기일 | 2022년 09월 20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2년 09월 21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2년 09월 2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커머스마이너(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7월 1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으로 진행하므로 ,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커머스마이너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또한 피합병법인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커머스마이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임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결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2022-07-01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커머스마이너(주)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02, 10층(논현동, 경남제약타워) | |
| 대표이사 | 유 병 길 | |
| 상장 여부 | 코스닥 상장법인 |
| 합병후 소멸회사 |
상호 |
(주)리마커블랩스 |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9길37, 1층(삼성동, 부일빌딩) | |
| 대표이사 |
이 은 석 | |
| 상장여부 |
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본건 합병은 합병회사 커머스마이너(주)가 별도의 법인형태로 존재하는 100% 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해 신규사업 진출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여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행하는 건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커머스마이너(주)는 피합병법인인 (주)리마커블랩스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커머스마이너(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주)리마커블랩스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 완료 후 커머스마이너(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현재 또는 합병완료 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6) 상대방 회사의 개요
'2. 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 등의 형태
① 합병의 방법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는 피합병회사인 (주)리마커블랩스를 흡수합병하며, 커머스마이너(주)는 존속하고 (주)리마커블랩스는 해산합니다.
② 소규모합병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피합병회사인 (주)리마커블랩스가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의 완전종속회사로서, 합병시 커머스마이너(주)가 신주 발행없이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③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④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인커머스마이너(주)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8) 진행결과 및 일정
① 진행 결과
2022년 07월 12일 이사회의결을 통해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2년 07월 15일 합병계약을 체결 예정입니다.
② 합병등의 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비고 |
|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2.07.12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2.07.12 | - |
|
|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
2022.07.12 | - |
|
| 합병 계약 체결일 |
2022.07.15 | - |
|
| 합병승인 이사회 |
2022.08.16 | 주주총회 갈음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2.08.18 | - |
| 종료일 |
2022.09.19 | ||
| 합병기일 |
2022.09.20 | - |
|
| 합병 종료보고 총회 |
2022.09.21 | 이사회 보고 |
|
| 합병 등기 (예정) |
2022.09.22 | - |
|
-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의 경우 합병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2022.09.21)와 공고(2022.09.21)절차로 갈음합니다.
-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의 경우 본 합병 공고는 당사 정관에 의거 당사 홈페이지(http://www.kncare.co.kr/)에 공고합니다.
- 상기 합병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 합병 |
9) 합병 등의 성사 조건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0)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는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는 합병계약의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각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재산 및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합병회사인커머스마이너(주)는 합병기일 이후 즉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합병완료를 보고 및 결의하고 상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합병을 등기하는 등의 후속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2)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1)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는 피합병회사인 (주)리마커블랩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은 1 : 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등
① 합병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합병 당사자간의 협의로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커머스마이너(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커머스마이너(주)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합병방식 및 일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합병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건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커머스마이너(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리마커블랩스에 대한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상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리마커블랩스는 합병회사인 커머스마이너(주)의 100% 자회사인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합병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① 본보고서 제출일 현재 커머스마이너(주)는 (주)리마커블랩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리마커블랩스는 커머스마이너(주)의 완전자회사입니다.
② 임원의 상호겸직
- 해당사항 없음.
③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당회사간의 출자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커머스마이너(주)는 (주)리마커블랩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취득일자 | 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비고 |
|---|---|---|---|---|---|
| (주)리마커블랩스 | 2022.07.01 | 2,000 | 100 | 6,000,000 | - |
② 당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음.
③ 당사회사간의 매출ㆍ매입 거래 및 영업상 채권ㆍ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리마커블랩스 |
| 대표자 |
이 은 석 |
| 본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9길37, 1층(삼성동, 부일빌딩) |
| 업종명 |
속옷 및 의류제조 및 상품중개업 |
| 결산월 |
12월말 |
| 회사설립일 |
2019년 09월 04일 |
| 임직원 수 |
7명 |
| 발행주식총수(액면가) | 2,000주(5,000원) |
(2) 사업의 내용
㈜리마커블랩스는 속옷 및 의류제조 및 상품중개업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2019년 09월 04일 설립되었으며, 커머스마이너㈜는 2022년 07월 01일 ㈜리마커블랩스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 (단위 : 천원) |
| 과목 |
2022년 3월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유동자산] |
1,655,308 | 1,291,984 | 309,178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3,757 | 297,440 | 117,125 |
| 매출채권 |
41,371 | 25,390 | 14,742 |
| 단기대여금 | 233,241 | 218,991 | 20,158 |
| 재고자산 |
1,296,937 | 723,979 | 99,015 |
| 기타유동자산 |
3 | 26,184 | 58,137 |
| [비유동자산] |
101,282 | 110,428 | 29,728 |
| 유형자산 |
74,711 | 82,214 | 9,145 |
| 무형자산 | 15,372 | 16,414 | 20,583 |
| 기타비유동자산 | 11,200 | 11,800 | - |
| 자 산 총 계 |
1,756,591 | 1,402,412 | 338,906 |
| [유동부채] |
412,212 | 588,173 | 288,116 |
| 차입금 |
225,766 | 265,766 | 187,754 |
| 기타유동부채 |
186,447 | 322,407 | 100,363 |
| [비유동부채] |
126,539 | - | - |
| 장기차입금 |
126,539 | - | - |
| 부 채 총 계 |
538,751 | 588,173 | 288,116 |
| 자 본 총 계 |
1,217,840 | 814,239 | 50,790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756,591 | 1,402,412 | 338,906 |
2)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 (단위 : 천원) |
| 과목 |
2022년 3월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매출액 |
1,621,258 | 5,145,384 | 725,240 |
| 매출원가 |
324,752 | 1,445,364 | 268,922 |
| 매출총이익 |
1,296,506 | 3,700,021 | 456,318 |
| 판매비와관리비 |
892,961 | 2,842,265 | 411,805 |
| 영업이익 |
403,544 | 857,755 | 44,513 |
| 영업외손익 |
56 | -690 | 18 |
| 법인세비용 |
- | 93,615 | 3,741 |
| 당기순이익(손실) |
403,600 | 763,450 | 40,790 |
(4) 감사인의 감사의견
㈜리마커블랩스는 외부감사의무대상법인이 아니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리마커블랩스는 상법상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사내이사 2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역시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담당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커머스마이너㈜는 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리마커블랩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리마커블랩스는 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사내이사 2인(대표이사 포함) 포함하여 임직원 총 7명을 두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커머스마이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며, 커머스마이너㈜가 ㈜리마커블랩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2)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현황
- 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리마커블랩스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