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9 | 상장 | 2,642 | 3,07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9 | 4,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703,255 | 1,465,798 |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근거 1) 당사 정관의 규정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④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2)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3)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041.45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980.7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069.97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3,030.72원 ⑤ 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액): 3,069.97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2,642원 ⑦ 발행당시 전환가액: 3,177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3,070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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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5-10-2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8-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9회차 CB) 2025-03-26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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