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7월 10일 | |
| 회 사 명 : | 사토시홀딩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홍상혁, 유병길(공동대표이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5길 5(논현동) | |
| (전 화) 02-3012-0033 | ||
| (홈페이지) http://satoshi.holdings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 표 이 사 | (성 명) 홍 상 혁 |
| (전 화) 070-4211-07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76,3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7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상기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6-10-20 2027-01-20 2027-04-20 202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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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56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7월 10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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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사토시홀딩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38,02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7월 20일 | ||||||
| 종료일 | 2029년 06월 2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6) 본 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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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197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규정 적용.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22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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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7월 20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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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7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7월 20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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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2027년 07월 20일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른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원금기준, %) |
|
| 시기(始期) | 종기(終期) | |||
| 1차 | 2027-06-20 | 2027-07-12 | 2027-07-20 | 100.0000 |
| 2차 | 2027-09-20 | 2027-10-12 | 2027-10-20 | 100.0000 |
| 3차 | 2027-12-21 | 2028-01-10 | 2028-01-20 | 100.0000 |
| 4차 | 2028-03-21 | 2028-04-10 | 2028-04-20 | 100.0000 |
| 5차 | 2028-06-20 | 2028-07-10 | 2028-07-20 | 100.0000 |
| 6차 | 2028-09-20 | 2028-10-10 | 2028-10-20 | 100.0000 |
| 7차 | 2028-12-21 | 2029-01-10 | 2029-01-20 | 100.0000 |
| 8차 | 2029-03-21 | 2029-04-10 | 2029-04-20 | 100.00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학동역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지급기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기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금액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단위 연 복리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메타플렉스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메타플렉스 | - | 김병진 | 100 | - | - | 김병진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59,047 | 매출액 | 488 |
| 부채총계 | 39,337 | 당기순손익 | -1,165 |
| 자본총계 | 19,710 | 외부감사인 | 동현회계법인 |
| 자본금 | 990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10회차 전환사채 | 나카모토투자조합 외14인 | 18,300,000,000 | 2025년 07월 21일 | 2028년 07월 21일 | 4 |
*상기 기재사항은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 잔액에 대한 내용이며, 신규 발행 전환사채 납입대금은 10CB 풋옵션 행사 원리금 지급금중 일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0 | 11,036 | 135,918 | 2025년 08월 26일 ~ 2027년 07월 26일 | 9회차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8,300,000,000 | 14,785 | 1,237,740 | 2026년 07월 21일 ~ 2028년 06월 21일 | 10회차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10,385 | 288,878 | 2026년 12월 23일 ~ 2028년 11월 23일 | 11회차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1,700,000,000 | 7,590 | 1,541,501 | 2027년 03월 09일 ~ 2029년 02월 09일 | 12회차 | |||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5,247 | 1,905,850 | 2027년 06월 30일 ~ 2029년 05월 31일 | 13회차 | |||
| 소계 | 44,500,000,000 | - | (A) | 5,109,88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 | 4,566 | (B) | 438,020 | 2027년 07월 20일 ~ 2029년 06월 20일 | 14회차 | ||
| 합계 | 46,500,000,000 | - | 5,547,90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04,64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6.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