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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디엠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더코디 · 2022-07-04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사건번호 2022카합10108
2. 원고ㆍ신청인 구재훈외 54인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9:00 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한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채무자의 2022. 6. 2. 기준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3.별지1 목록 기재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 및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2-06-24
7. 확인일자 2022-07-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는 2022.04.26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명칭은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인데, 청구내용은 주주명부열람등사 신청의 건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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