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 사건번호 | 2022카합10108 |
| 2. 원고ㆍ신청인 | 구재훈외 54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9:00 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한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채무자의 2022. 6. 2. 기준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3.별지1 목록 기재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 및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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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06-24 | ||
| 7. 확인일자 | 2022-07-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는 2022.04.26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장부등 열람허용가처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명칭은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인데, 청구내용은 주주명부열람등사 신청의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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