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등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10026 |
| 2. 원고ㆍ신청인 | 강희찬외46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3년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위 의안을 기재하여 위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목록 - 사내이사 홍지중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고상옥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이상우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인성호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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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사건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15 | ||
| 7. 확인일자 | 2023-03-1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는 2023.03.16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안상정등가처분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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