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가합40753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젬텍앤컴퍼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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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5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2,171,240,562 | |||
| 자기자본대비(%) | 23.3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신청인) 항소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 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05-31 | |||
| 9. 확인일자 | 2024-06-0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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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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