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5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놀루션 | |
| 대 표 이 사 : | 김 기 옥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11A동 506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 |
| (전 화) 02-449-8670 | ||
| (홈페이지) http://www.genolution1.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기 옥 |
| (전 화) 02-449-867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370,369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896,893 |
| 기타주식 (주) | 427,143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999,998,9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9 조 (우선주의 내용) (개정 2010. 8. 26.) 회사가 발행하는 우선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있는 우선주식 이다. 2.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자동적 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3. 우선주의 발행주식의 수는 이백오십만주(2,500,000) 이내로 한다. 4. 우선주의 의결권은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게된다. 또한 우선 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주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의결권을 보통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 다. 5. ① 우선주의 배당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누적적으로 우선배당 받게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을 받는다. ② “회사”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기업”은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영업일이내에 상법제449조의2, 상법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 6. 우선주의 전환은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존속기간만료 이전 언제든지 우선주주의 요청에 의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동 기간에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경우 상장 전까지 보통주로 전환 청구되지 아니한 우선주는 매매 개시되는 첫날에 우선주주의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 청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7. 우선주의 상환은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경과한 날로부터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까지이며 상환 주식의 상환은 회사의 배당 가능한 이 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8. 우선주의 발행은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주주 이외의 제 3자에게 투자를 위하여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즉. 제 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한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8,1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97%(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②항 제4호 | |
| 9. 납입일 | 2018년 06월 0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6월 2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6월 2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5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코넥스 상장기업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 상기 11번 관련 신주권 교부예정일과 12번 관련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청약일 : 2018년 5월 28일
- 신주의 발행가액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2.97%할인율을 적용하여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주, 원)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2018-05-18 |
8,500 |
501 |
4,158,500 |
- |
| 2018-05-21 |
8,490 |
5 |
41,330 |
- |
| 2018-05-23 |
8,730 |
409 |
3,438,900 |
- |
| 합계 |
915 |
7,638,730 |
- |
|
| 가중산술평균주가 |
8,348 |
- |
||
| 할인율 |
2.97% |
- | ||
| 발행가액 |
8,100 |
호가미만 절상 |
||
나.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금번 유상증자 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외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 기타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 입니다.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및 단수주 발행시 모두 미발행 처리 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삭제 2014. 3. 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법 제340조의 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장단기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상법 제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 - |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들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222,222 | - |
| 주식회사 리코자산운용 | - |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들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24,691 | - |
| 중소기업은행 | - |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 들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123,45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