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7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2월 28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18년 02월 22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최초 제출일 |
| 2018년 06월 15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1차 정정("파란색 글씨") |
| 2018년 07월 03일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차 정정("빨간색 글씨")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기재정정 | 주1) | 주1) |
| 4. 합병비율 | 기재정정 |
주2) | 주2)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기재정정 | 주3) |
주3)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의견 | 기재정정 | 주4) | 주4)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기재정정 |
주5) | 주5) |
| 10. 합병일정 - 신주권교부예정일 | 기재정정 | 2018년 09월 20일 | 2018년 09월 27일 |
| 10. 합병일정 - 신주의 상장예정일 | 기재정정 | 2018년 09월 21일 | 2018년 09월 28일 |
주1)
[정정 전]
2018년 2월 28일 이사회결의일 현재 케이엠제약(주)의 최대주주는 강일모 대표이사이며, 지분율은 62.32%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강일모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병 후 예상 지분율은 48.59% 입니다. 따라서, 강일모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은 합병 후 케이엠제약(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정 후]
2018년 2월 28일 이사회결의일 현재 케이엠제약(주)의 최대주주는 강일모 대표이사이며, 지분율은 62.32%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강일모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병 후 예상 지분율은 48.22% 입니다. 따라서, 강일모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은 합병 후 케이엠제약(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2)
[정정 전]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 : 케이엠제약(주)
= 1: 7.0973583
[정정 후]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 : 케이엠제약(주)
= 1: 6.8593036
주3)
[정정 전]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적용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가액 평가에 대한 합병당사회사간 합의내용을 고려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 14,195원 ((Ax1+Bx1.5)÷2.5)
A. 자산가치 : 5,953원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 19,689원
나. 상대가치 :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으로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14,195원 (상대가치가 없을경우 본질가치)
한편,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02월 2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8년02월 28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8년 02월 2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8년 01월 29일부터 2018년 02월27일까지): 16,477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8년 02월 21일부터 2018년 02월 27일까지): 20,836원
C. 최종일 종가(2018년 02월 27일) : 20,80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19,371원
E. 할인(할증)률 : 26.72%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14,195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14,195원(주당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7.0973583로 산정되었습니다.
[정정 후]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적용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가액 평가에 대한 합병당사회사간 합의내용을 고려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 13,719원 ((Ax1+Bx1.5)÷2.5)
A. 자산가치 : 5,621원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 19,117원
나. 상대가치 :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으로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13,719원 (상대가치가 없을경우 본질가치)
한편,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02월 2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8년02월 28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8년 02월 2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8년 01월 29일부터 2018년 02월27일까지): 16,477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8년 02월 21일부터 2018년 02월 27일까지): 20,836원
C. 최종일 종가(2018년 02월 27일) : 20,80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19,371원
E. 할인(할증)률 : 29.18%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13,719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13,719원(주당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6.8593036로 산정되었습니다.
주4)
[정정 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4,195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은 1 : 7.0973583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정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3,719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은 1 : 6.8593036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5)
[정정 전]
보통주식 15,921,064
[정정 전]
보통주식 15,387,05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2월 28일 | |
| 회 사 명 : |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 | |
| 대 표 이 사 : | 구 상 모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 |
| (전 화) 02-6915-5333 | ||
| (홈페이지)http:// 없음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구 상 모 |
| (전 화) 02-6915-5333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가 코넥스 상장 법인인 케이엠제약㈜를 흡수 합병 |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1) 합병 시 유입 자금을 통한 재무적 안정성 제고 (2)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능력 증대 (3) 기업 신용도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 (4)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 제고 (5) 언론 노출 증가에 따른 회사 홍보 및 우수 인력 확보 (6) 종업원 자긍심 고취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는 우량중소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합병대상기업의 가치상승 및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 장기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5년 7월 10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10월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은 케이엠제약(주)를 흡수합병하여 케이엠제약 주식회사의 사업확장및 신기술 양산을 위한 재무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합병대상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적 제고를 실현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이사회결의일 현재 케이엠제약(주)의 최대주주는 강일모 대표이사이며, 지분율은 62.32%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강일모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병 후 예상 지분율은 48.22% 입니다. 따라서, 강일모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은 합병 후 케이엠제약(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는 타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케이엠제약(주)의 합병 후에는 케이엠제약(주)의 주요 사업인 구강위생용품 및 화장품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할 것 입니다. 또한,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 모집된 자금은 합병대상기업의 사업확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케이엠제약(주)는 2001년 03월 26일 설립된 이후 (주)아이코닉스와의 계약으로 ‘뽀로로’, ‘꼬마타요버스’ 등의 인기 캐릭터 라이센스 보유를 통하여 성장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신규로 뽀로로 제품의 면세점 진출 확대등 신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향후 당 합병상장을 통해서 케이엠제약 주식회사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신사업 준비 및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대, 재무적 안정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회사의 합병 완료 시, 존속법인은 코스닥시장에 기 상장되어있는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이나,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소멸법인이자 피합병법인인 케이엠제약(주)가 기존 사업을 통해 영위하게 됩니다.
당 합병을 통하여, 케이엠제약(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서 상장법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어, 회사의 사업 확장및 대외 인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효과를 통하여 회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 및 신사업 계획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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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 : 케이엠제약(주) = 1: 6.8593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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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02월 28일) 과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8년 02월 2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8년 02월 2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4.27%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8년 01월 29일부터 2018년 02월 27일까지) : 2,065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8년 02월 21일부터 2018년 02월 27일까지) : 2,093원 C. 최종일 주가(2018년 02월 27일) : 2,11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2,089원 E. 할인(할증)률 : 4.27%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2,000원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적용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가액 평가에 대한 합병당사회사간 합의내용을 고려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본질가치 : 13,719원 ((Ax1+Bx1.5)÷2.5) A. 자산가치 : 5,621원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 19,117원 나. 상대가치 :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으로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 13,719원 (상대가치가 없을경우 본질가치) 한편,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02월 2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8년02월 28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8년 02월 2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8년 01월 29일부터 2018년 02월27일까지): 16,477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8년 02월 21일부터 2018년 02월 27일까지): 20,836원 C. 최종일 종가(2018년 02월 27일) : 20,80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 19,371원 E. 할인(할증)률 : 29.18%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 13,719원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13,719원(주당액면가액 1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6.8593036로 산정되었습니다.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울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8.01.30 ~ 2018.02.27 |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3,719원(액면가액 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은 1 : 6.8593036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5,387,050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KM PHARMACY CO.,LTD. |
||||
| 주요사업 | 구강위생용품, 화장품 제조업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3,955,874,661 | 자본금 | 224,323,800 | ||
| 부채총계 | 9,066,879,099 | 매출액 | 17,746,265,083 | |||
| 자본총계 | 14,888,995,562 | 당기순이익 | 2,011,618,000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8년 02월 28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07월 02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8년 07월 03일 | ||||
| 종료일 | 2018년 07월 13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07월 24일 | ||||
| 종료일 | 2018년 08월 0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8년 08월 08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8년 08월 08일 | ||||
| 종료일 | 2018년 08월 28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8년 08월 09일 | ||||
| 종료일 | 2018년 09월 10일 | |||||
| 합병기일 | 2018년 09월 1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8년 09월 1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8년 09월 13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9월 27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8년 09월 28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18년 08월 08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단, 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주((주)위드인베스트먼트, 수성자산운용(주),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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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2,024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 통지방법 2) 매수의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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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아이비케이에스제3호인수목적㈜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케이엠제약㈜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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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2월 2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8년 03월 31일 기준입니다(K-IFRS).
다.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바.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 제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7.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예정일입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