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강일모 사내이사 김동수 사내이사 임영애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장우철 - 원안대로 승인 5.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한경수 - 원안대로 승인 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 원안대로 승인 7.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 원안대로 승인 8.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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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8-08-08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7-24 참고서류 2018-07-2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6-15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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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강일모 | 1967-12 | 3년 | 신규선임 | 안중고등학교 (1985) 중앙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이수 (2012) 애경 대리점 대표 (1988~1991) 샘표식품 영업소 대표 (1991~1998) 케이엠제약(주) (2001~現) |
| 김동수 | 1962-01 | 3년 | 신규선임 | 양주공업고등학교 화공과 (1981) 한국콜마 생산 관리 (2002~2012) 케이엠제약(주) (2012~現) |
| 임영애 | 1976-01 | 3년 | 신규선임 | 상지영서대학 세무회계(1996) (주)상일정보통신 (2001~2005) 엔디에스(주) (2006~2013) 케이엠제약(주) (2013~現)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한경수 | 1975-01 | 3년 | 신규선임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2000) 국세청 7급 임용 (2007) 서초세무서 조사과 (2007~2013) 강남세무서 재산세 1과, 조사과 (2013~2016) 서초세무서 개인2과 (2016~2018) 한경수세무회계사무소 (2018~現) |
한경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장우철 | 1974-05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1992) 안건회계법인 (1999~2000) 삼일회계법인 (2003~2012) 신아회계법인 파트너 (2012~現) 케이엠제약(주) 감사 (2016~現)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활용품 제조업 2.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3. 생활용품 도,소매업 4.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5.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6. 방문 판매업 7. 통신 판매업 8. 면세 판매업 9. 부동산 임대업 10.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11.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2. 프라스틱 포장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13.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14. 식품 제조 및 판매업 15.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16. 합성세제 제조 및 판매업 17. 세정, 광택제 제조 및 판매업 18.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19. 의류 제조 및 판매업 20.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 21. 완구류 제조 및 판매업 22. 팬시용품, 문구, 카드제조 및 판매업 23.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24. 의료기기 판매업 2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26. 프렌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 27.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28. 위 각호에 부대되는 무역업 29.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수성자산운용(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