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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에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케이엠제약 · 2018-08-08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강일모
사내이사 김동수
사내이사 임영애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장우철
- 원안대로 승인

5.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한경수
- 원안대로 승인

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15억원)
- 원안대로 승인

7.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원)
- 원안대로 승인

8.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8-08-08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8-07-24 참고서류
2018-07-2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6-15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강일모 1967-12 3년 신규선임 안중고등학교 (1985)
중앙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이수
(2012)
애경 대리점 대표 (1988~1991)
샘표식품 영업소 대표 (1991~1998)
케이엠제약(주) (2001~現)
김동수 1962-01 3년 신규선임 양주공업고등학교 화공과 (1981)
한국콜마 생산 관리 (2002~2012)
케이엠제약(주) (2012~現)
임영애 1976-01 3년 신규선임 상지영서대학 세무회계(1996)
(주)상일정보통신 (2001~2005)
엔디에스(주) (2006~2013)
케이엠제약(주) (2013~現)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한경수 1975-01 3년 신규선임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2000)
국세청 7급 임용 (2007)
서초세무서 조사과
(2007~2013)
강남세무서 재산세 1과, 조사과 (2013~2016)
서초세무서 개인2과
(2016~2018)
한경수세무회계사무소
(2018~現)
한경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장우철 1974-05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1992)
안건회계법인 (1999~2000)
삼일회계법인 (2003~2012)
신아회계법인 파트너 (2012~現)
케이엠제약(주) 감사 (2016~現)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활용품 제조업
2.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3. 생활용품 도,소매업
4.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5.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6. 방문 판매업
7. 통신 판매업
8. 면세 판매업
9. 부동산 임대업
10.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11.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2. 프라스틱 포장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13.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14. 식품 제조 및 판매업
15.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
16. 합성세제 제조 및 판매업
17.  세정, 광택제 제조 및 판매업
18.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19.  의류 제조 및 판매업
20.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
21.  완구류 제조 및 판매업
22.  팬시용품, 문구, 카드제조 및 판매업
23.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24.  의료기기 판매업
2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26.  프렌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
27.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28.  위 각호에 부대되는 무역업
29.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수성자산운용(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매각제한기간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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