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테크 등 가처분신청 인용 "기업에 소명할 기회 없이 45일 연속 회복 기준 강화"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주요 쟁점은 거래소가 올해 도입한 '45거래일
원문 ↗ 새 탭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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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사를 신속하게 퇴출하려던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한계기업 정리' 작업에 변수가 생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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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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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
원문 ↗ 새 탭법원이 금융당국의 시가총액 미달 기업 관련 규정에 제동을 걸었다. 기업의 소명 기회를 배제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 조항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면서다. 한국거래소의 시총 미달 기업 상장폐지와 부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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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무더기 소송에 나서면서 투자자 자금이 기약 없이 묶이고 있다. 좀비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강화한 상폐 요건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주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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