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4-25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NH투자증권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박용현(사내이사) 3-2. 박진홍(사내이사) 3-3. 노정환(사내이사) 3-4. 이상무(사외이사) 3-5. 김호윤(사외이사) 4. 감사 선임의 건 4-1. 황영임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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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3-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관련공시 | 2017-03-15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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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용현 | 1970-11 | 3년 | 신규선임 | 89~93 고려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93~96 Union System 프로그래머 96~99 PsyEarth, 팀장 01~07 ㈜엔씨소프트, 실장 07~11 ㈜블루홀스튜디오, 실장 12~13 ㈜CJ라다스튜디오, PD 13~現 ㈜넷게임즈 대표이사 |
| 박진홍 | 1971-04 | 3년 | 신규선임 | 90~94 Njit Univ 화학 학사 94~97 Korea First Bank Of NY 97~98 UNISYS 99~02 CLI 02~04 HBK 04~06 The Noblemen Group 07~16 ㈜바른손이앤에이 대표이사 12~現 ㈜스튜디오8 등기이사 15~現 ㈜넷게임즈 등기이사 |
| 노정환 | 1978-09 | 3년 | 신규선임 | 97~06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07~11 넥슨코리아, 실장 12~14 네오플, 이사 15~現 넥슨코리아, 본부장 16~現 ㈜넷게임즈 등기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상무 | 1968-12 | 3년 | 신규선임 | 92~95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96.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97~07 정보통신부, 팀장 08~09 뉴욕컬럼비아대학 비즈니스스쿨 초빙교수 10~10 방송통신위원회, 팀장 10~16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 한국지점, 회장 16~現 ㈜다날쏘시오, 대표이사 16~現 ㈜넷게임즈 사외이사 |
(주)다날쏘시오(대표이사) (주)넷게임즈(사외이사) |
| 김호윤 | 1967-07 | 3년 | 신규선임 | 88~95 서울대학교 법학과 00~0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 석사 94~02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02~08 김호윤 법률사무소 08~09 더커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이사 09~12 스톤브릿지캐피탈 상무 13~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4~現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16~現 미래에셋 제5호 기업인수목적㈜ 사외이사 16~現 ㈜넷게임즈 사외이사 |
미래에셋 제5호 기업인수목적(주)(사외이사) (주)넷게임즈(사외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황영임 | 1975-01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96~00 숭실대학교 경제학 학사 05~14 삼정회계법인 14~現 회계법인 리안 이사 16~現 ㈜넷게임즈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자문, 유통 및 관련 서비스업 2. 게임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3. 유,무선 인터넷 관련사업 4. 정보화 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5. 모바일 컨텐츠업 6.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인터넷쇼핑몰 및 관련 유통업 7.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무역) 및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