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박용현(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3-2호 의안: 박진홍(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3-3호 의안: 노정환(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3-4호 의안: 이상무(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3-5호 의안: 김호윤(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황영임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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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7-04-25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3-15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4-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4-10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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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용현 | 1970-11 | 3년 | 신규선임 | 89~93 고려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93~96 Union System 프로그래머 96~99 PsyEarth, 팀장 01~07 ㈜엔씨소프트, 실장 07~11 ㈜블루홀스튜디오, 실장 12~13 ㈜CJ라다스튜디오, PD 13~現 ㈜넷게임즈 대표이사 |
| 박진홍 | 1971-04 | 3년 | 신규선임 | 90~94 Njit Univ 화학 학사 94~97 Korea First Bank Of NY 97~98 UNISYS 99~02 CLI 02~04 HBK 04~06 The Noblemen Group 07~16 ㈜바른손이앤에이 대표이사 12~現 ㈜스튜디오8 등기이사 15~現 ㈜넷게임즈 등기이사 |
| 노정환 | 1978-09 | 3년 | 신규선임 | 97~06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07~11 넥슨코리아, 실장 12~14 네오플, 이사 15~現 넥슨코리아, 본부장 16~現 ㈜넷게임즈 등기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상무 | 1968-12 | 3년 | 신규선임 | 92~95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96.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97~07 정보통신부, 팀장 08~09 뉴욕컬럼비아대학 비즈니스스쿨 초빙교수 10~10 방송통신위원회, 팀장 10~16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 한국지점, 회장 16~現 ㈜다날쏘시오, 대표이사 16~現 ㈜넷게임즈 사외이사 |
(주)다날쏘시오(대표이사) (주)넷게임즈(사외이사) |
| 김호윤 | 1967-07 | 3년 | 신규선임 | 88~95 서울대학교 법학과 00~01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 석사 94~02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02~08 김호윤 법률사무소 08~09 더커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이사 09~12 스톤브릿지캐피탈 상무 13~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4~現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16~現 미래에셋 제5호 기업인수목적㈜ 사외이사 16~現 ㈜넷게임즈 사외이사 |
미래에셋 제5호 기업인수목적(주)(사외이사) (주)넷게임즈(사외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황영임 | 1975-01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96~00 숭실대학교 경제학 학사 05~14 삼정회계법인 14~現 회계법인 리안 이사 16~現 ㈜넷게임즈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자문, 유통 및 관련 서비스업 2. 게임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3. 유,무선 인터넷 관련사업 4. 정보화 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5. 모바일 컨텐츠업 6.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인터넷쇼핑몰 및 관련 유통업 7. 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출입(무역) 및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KTB네트워크(주) NH투자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KTB네트워크(주) : 합병 추가 상장일 후 6개월 NH투자증권(주) : 합병기일 이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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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