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12-20 | |
| 시간 | 오전 09:00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11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박원희 3-2 사내이사 박선주 3-3 사내이사 부태신 3-4 사외이사 윤영선 4.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박재우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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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1-0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8-25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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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원희 | 1964-12 | 3 | 신규선임 | '93 건국대학교 졸업 '94~96 ㈜보우텍스 무역과장 '97~99 지오피아(개인사업체) 대표 '99~14 ㈜메이븐에프씨 대표이사 '02~14 유영(강음)복장공사 대표 '04~08 ㈜유나이티드쓰리(FRJ)대표 '09~현재 패션플랫폼 대표이사 |
| 박선주 | 1970-09 | 3 | 신규선임 | '96 서울과학기술대 졸업 '95~07 탑마인드 영업총괄 '08~16 일루브아이엔씨 대표이사 '12~현재 패션플랫폼 사업부대표 |
| 부태신 | 1967-11 | 3 | 신규선임 | '93 부산공업대학교 졸업 '93~97 이랜드그룹 전략재무실 '99~00 로이테크 회계팀장 '00~01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재무팀장 '01~07 비엘인터내셔널 재무팀장 '08~09 코카롤리 경영관리부장 '09~현재 패션플랫폼 상무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윤영선 | 1965-12 | 3 | 신규선임 | '90 서울대학교 졸업 '93~95 내일신문 기자 '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01~02 현대증권 법무실 상임변호사 '02.10~현재 변호사 윤영선 법률사무소 운영 '16.11~현재 패션플랫폼 사외이사 |
윤영선 법률사무소 대표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재우 | 1972-06 | 3 | 신규선임 | 상근 | '99 영남대학교 졸업 '98~02 KPMG산동, 삼정회계법인 '02~11 신원회계법인 '11~현재 삼영회계법인 '16.11~현재 패션플랫폼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섬유, 의류제품의 제조 및 도매, 소매업 2. 피혁 및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잡화의 제조 및 판매업 4. 온라인 의류 도매, 소매업 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 사업 6. 정보서비스 제공 및 부가통신업 7.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임대업 8. 각 호와 관련된 일반 도매,소매업 9.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10.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