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박원희 3-2 사내이사 박선주 3-3 사내이사 부태신 3-4 사외이사 윤영선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박재우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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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7-12-20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11-03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12-05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12-05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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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원희 | 1964-12 | 3 | 신규선임 | '93 건국대학교 졸업 '94~96 ㈜보우텍스 무역과장 '97~99 지오피아(개인사업체) 대표 '99~14 ㈜메이븐에프씨 대표이사 '02~14 유영(강음)복장공사 대표 '04~08 ㈜유나이티드쓰리(FRJ) 대표 '09~현재 패션플랫폼 대표이사 |
| 박선주 | 1970-09 | 3 | 신규선임 | '96 서울과학기술대 졸업 '95~07 탑마인드 영업총괄 '08~16 일루브아이엔씨 대표이사 '12~현재 패션플랫폼 사업부대표 |
| 부태신 | 1967-11 | 3 | 신규선임 | '93 부산공업대학교 졸업 '93~97 이랜드그룹 전략재무실 '99~00 로이테크 회계팀장 '00~01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재무팀장 '01~07 비엘인터내셔널 재무팀장 '08~09 코카롤리 경영관리부장 '09~현재 패션플랫폼 상무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윤영선 | 1965-12 | 3 | 신규선임 | '90 서울대학교 졸업 '93~95 내일신문 기자 '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01~02 현대증권 법무실 상임변호사 '02.10~현재 변호사 윤영선 법률사무소 운영 '16.11~현재 패션플랫폼 사외이사 |
윤영선 법률사무소 대표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재우 | 1972-06 | 3 | 신규선임 | 상근 | '99 영남대학교 졸업 '98~02 KPMG산동, 삼정회계법인 '02~11 신원회계법인 '11~현재 삼영회계법인 '16.11~현재 패션플랫폼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섬유, 의류제품의 제조 및 도매, 소매업 2. 피혁 및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잡화의 제조 및 판매업 4. 온라인 의류 도매, 소매업 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 사업 6. 정보서비스 제공 및 부가통신업 7.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임대업 8. 각 호와 관련된 일반 도매,소매업 9.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10.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유티씨인베스트먼트 신영증권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