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주식회사 잇츠한불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안내 | |
| 2. 주요내용 | 한불화장품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보호예수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보호예수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1.보호예수 주식수 : 9,295,016주 2.보호예수 기간 : 2017년 5월 19일~2018년 5월 19일 3.반환예정일 : 2018년 5월 19일 4.보호예수 주식 보유자 내역 : 임병철 외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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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번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주식은 한불화장품 주식회사와의 합병 당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유로 보호예수된 주식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