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성기 사내이사 강은실 사내이사 표영숙 사외이사 이준하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전대철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10억원)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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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8-09-12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8-28 참고서류 2018-08-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7-30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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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임성기 | 1968-02 | 3년 | 신규선임 | 94.02 건국대 무역학 학사 96-98 SM무역 98-00 아나실업 무역 00-02 이지스리쿼 무역 03-07 진성에프엠 무역 07-09 네추럴FNP 해외영업 09.03 본느 설립 15.03 ~ 본느 대표이사 |
| 강은실 | 1980-08 | 3년 | 신규선임 | 04.02 동국대 경영학과/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 04.02 중국심양 요녕대 MBA입학 05-06 대우테크 해외사업부 07-08 사이칸 해외사업부 08-09 네추럴FNP 해외사업부 09~ 본느 해외사업부 |
| 표영숙 | 1980-02 | 3년 | 신규선임 | 04.02 동일여자 고등학교 졸업 05-10 (주)지유코퍼레이션 생산관리 11-16 드림앤컴퍼니 대표 16.03 본느 등기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준하 | 1975-02 | 3년 | 신규선임 | 6-01 TS해마로 03.08 건국대학교 낙농학과 석사 03-04 축산과학원 중앙분석센터 04-06 (사)한국단미사료협회 06-08 동물자원산업연구소 08-13 네추럴FNP 13-17 에코비티 |
제이유엔 대표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전대철 | 1960-09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86.02 동국대학교 회계학 석사 89-16 한국거래소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화장품 수출입업 2.건강식품 수출입업 3.농산물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 4.농산물 가공품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 5.무역업 6.유통업 7.화장품 임가공업 8.부동산 임대업 9.부동산 전대업 10.기타 의약부외품 연구개발업 11.위 각호에 관련된 기타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주)디티엔인베스트먼트, AJ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주), 현대차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