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8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 |
| 대 표 이 사 : | 이 동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1206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3차) | |
| (전 화) 02-6902-8400 | ||
| (홈페이지)http://www.osteoni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최 현 준 |
| (전 화) 02-6902-84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5,27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023,725 |
| 기타주식 (주) | 781,25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20,134,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2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66%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2항 | |
| 9. 납입일 | 2016.08.2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09.12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09.13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8.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코넥스상장기업으로 미해당)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4,271원)로 하여 할인율(1.66%)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청약일 : 2016년 8월 17일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의 업무과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2016.08.11 | 5,000 | 20 | 95,500 | - |
| 2016.08.10 | 5,350 | 16 | 85,600 | - |
| 2016.08.09 | 4,700 | 110 | 442,500 | - |
| 합 계 | - | 146 | 623,600 | - |
| 기준주가 | 4,271 | - | ||
| 할인율 | 1.66% | - | ||
| 발행가액 | 4,200 | - | ||
※ 할인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
4) 본 건 유상증자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이사회의 결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상우 | - |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 | 47,620 | - |
| 윤철수 | - | 상동 | - | 35,720 | - |
| 윤승준 | - | 상동 | - | 28,580 | - |
| 안진배 | - | 상동 | - | 23,810 | - |
| 오원장 | - | 상동 | - | 23,810 | - |
| 남성렬 | - | 상동 | - | 11,910 | - |
| 문형동 | - | 상동 | - | 11,910 | - |
| 이진형 | - | 상동 | - | 11,9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