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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스테오닉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오스테오닉 · 2017-03-07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3 월    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대  표   이  사  : 이 동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1206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3차)

(전  화)02-6902-8400

(홈페이지)http://www.osteon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리 (성  명)윤슬기

(전  화)02-6902-8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기명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2년 03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의 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이자 0%, 보장이자 5.0%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년 0회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1년을365일로 보며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복리이자 산정단위 12개월)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2,222
주식총수대비
비율(%)
4.0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8년 03월 08일
종료일 2022년 03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매출액이 85억원 미만 시 전환가격을 4,200원으로 조정한다. 단, 2017년도 감사보고서 확정일 이전에 본 항 의4 내지8호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직전 전환가격에42/45 를 곱한 가격을 상기 조정표 상의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하도록 한다.

2. 회사의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3.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1호 및 아래4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우회상장 시 회사의 주당 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4. 회
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5.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단, 아래의 수식에 의한 조정은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또는 전환가격)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조정후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1호, 4호, 6호, 7호, 8호의 규정에 의한"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6.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7.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8.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본건 전환사채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7년 03월 0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3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 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사채의  분할 및 병합
본건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부터는 그 권면의 매수가50매 미만으로 하여 권면 분할이 허용되고 그 특약이 권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9년 3월 8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60일 이후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5.0%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DKI Growing Star 3호 투자조합 없음 1,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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