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4 월 1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 |
| 대 표 이 사 : | 이 동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1206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3차) | |
| (전 화)02-6902-8400 | ||
| (홈페이지)http://www.osteoni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최현준 |
| (전 화)02-6902-8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4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의 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이자 0%, 보장이자 5.0%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년 0회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1년을365일로 보며1년 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 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복리이자 산정단위 12개월)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5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11,111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8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4월 11일 | ||||||
| 종료일 | 2022년 04월 0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근거)상의 매출액이 85억원 미만 시 전환가격을 4,200원으로 조정한다. 단, 2017년도 감사보고서 확정일 이전에 본 항의4 내지8호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직전 전환가격에 42/45 를 곱한 가격을 상기 조정표 상의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하도록 한다. 6.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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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7년 04월 1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4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 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전환사채의 분할 및 병합
본건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부터는 그 권면의 매수가50매 미만으로 하여 권면 분할이 허용되고 그 특약이 권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9년 4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60일 이후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5.0%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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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신성장 좋은기업 투자조합 16-1호 | 없음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