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1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1월 15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녹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의 주석사항 | 공모희망가액 변경 | (주1) | (주1) |
| 6. 신주 발행가액의 주석사항 | 공모희망가액 변경 | (주2) | (주2)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공모희망가액 변경 | (주3) | (주3)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2) 청약에 관한 사항 - (6) 청약증거금 |
주금납입금계좌 변경 | (주4) | (주4)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2) 청약에 관한 사항 - (8)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변경 | (주5) | (주5) |
(주1)
■ 정정 전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218,995 |
| 기타주식 (주) | 781,25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110,000,000 |
| 운영자금 (원) | 1,659,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191,0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36,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08,8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공모가 밴드 5,800원 ~ 6,800원 중 하단인 5,800원 기준입니다.
주3) 기타자금 3,191,000,000원은 연구개발비용 및 발행제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218,995 |
| 기타주식 (주) | 781,25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110,000,000 |
| 운영자금 (원) | 1,659,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191,0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36,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08,8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공모가 밴드 5,800원 ~ 7,500원 중 하단인 5,800원 기준입니다.
주3) 기타자금 3,191,000,000원은 연구개발비용 및 발행제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 정정 전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8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8년 02월 08일 |
| 종료일 | 2018년 02월 08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8년 02월 08일 | |
| 종료일 | 2018년 02월 09일 | ||
| 10. 납입일 | 2018년 02월 13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인 (주)오스테오닉과 인수인인 키움증권(주)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5,800원~6,8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최종인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 정정 후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8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8년 02월 08일 |
| 종료일 | 2018년 02월 08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8년 02월 08일 | |
| 종료일 | 2018년 02월 09일 | ||
| 10. 납입일 | 2018년 02월 13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인 (주)오스테오닉과 인수인인 키움증권(주)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5,800원~7,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최종인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3)
■ 정정 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800원 ~ 6,8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오스테오닉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협의하여 결정할예정입니다.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오스테오닉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오스테오닉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800원 ~ 7,5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오스테오닉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협의하여 결정할예정입니다.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오스테오닉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100분의30이내로 할인율을 정하여야 함)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오스테오닉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 시 제외됩니다.
(주4)
■ 정정 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6) 청약증거금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1) |
| 일반청약자 | 50% | ||
| 기관투자자 | 0% | ||
| 주1)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02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8년 02월 1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02월 13일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납입당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중소기업은행 신촌지점]에 납입합니다. |
■ 정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6) 청약증거금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100% | (주1) |
| 일반청약자 | 50% | ||
| 기관투자자 | 0% | ||
| 주1) |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8년 02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18년 02월 1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8년 02월 13일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납입당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부산은행 시화공단지점]에 납입합니다. |
(주5)
■ 정정 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8)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키움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일까지 키움증권㈜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자 (단, 청약 2일차에 키움증권㈜ 영업부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청약이 제한됨) |
||
| 청약한도 | ·키움증권 금융상품 평가금액에 따라 우대 청약고객은 일반 청약고객 청약한도의 15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 우대 여부 |
우대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50% ·청약월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 평잔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일반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00% ·청약월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 평가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청약 수수료 징수 |
구분 | ·공모주 청약 이용매체에 따라 청약 건당 아래의 표와 같이 청약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
| 온라인(홈페이지,HTS,MTS,ARS 등)를 통한 청약 | 키움금융센터 및 영업부를 통한 청약 | ||
| 우대고객 | 수수료 면제 | 청약건당: 3,000원 | |
| 일반고객 | 수수료 면제 | 청약건당: 5,000원 | |
| ·청약수수료는 배정여부와 관계없이 환불금 입금 시 징수됩니다.(미배정시에도 징수) | |||
|
■ 유의 사항 ▶ 우대조건 충족을 위한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결제기준으로 평가되며 실제 청약 개시일 D-1일 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평가금액에 포함됩니다. 펀드 등 금융상품을 신규로 가입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결제기간을 감안하시어 청약 개시일 직전 1개월 D-1일까지 매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 9/1일 신청시 8/1일 ~ 8/31일 평잔금액 ▶ 금융상품 결제기준 : 펀드 매수결제일 (T+1일~T+3일), ELS (배정일), 랩/ISA(운용개시일) ※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받으시려는 고객님께서는 변동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평가금액(평잔 2천만원 이상)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
■ 정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8)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키움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청약일까지 키움증권㈜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자 (단, 청약 2일차에 키움증권㈜ 영업부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청약이 제한됨) |
||
| 청약한도 | ·키움증권 금융상품 평가금액에 따라 우대 청약고객은 일반 청약고객 청약한도의 15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 청약 우대 여부 |
우대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50% ·청약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 평잔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일반고객 | ·일반청약한도의 100% ·청약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 평가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 청약 수수료 징수 |
구분 | ·공모주 청약 이용매체에 따라 청약 건당 아래의 표와 같이 청약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
| 온라인(홈페이지,HTS,MTS,ARS 등)를 통한 청약 | 키움금융센터 및 영업부를 통한 청약 | ||
| 우대고객 | 수수료 면제 | 청약건당: 3,000원 | |
| 일반고객 | 수수료 면제 | 청약건당: 5,000원 | |
| ·청약수수료는 배정여부와 관계없이 환불금 입금 시 징수됩니다.(미배정시에도 징수) | |||
|
■ 유의 사항 ▶ 우대조건 충족을 위한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결제기준으로 평가되며 실제 청약 개시일 D-1일 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평가금액에 포함됩니다. ex) 2/8일 신청시 1/8일 ~ 2/7일 평잔금액 ▶ 금융상품 결제기준 : 펀드 매수결제일 (T+1일~T+3일), ELS (배정일), 랩/ISA(운용개시일) ※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받으시려는 고객님께서는 변동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평가금액(평잔 2천만원 이상)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1월 2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스테오닉 | |
| 대 표 이 사 : | 이동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에이스테크노타워3차 1206호 | |
| (전 화)02-6902-8400 | ||
| (홈페이지)http://www.osteoni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최 현 준 |
| (전 화)02-6902-84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218,995 |
| 기타주식 (주) | 781,25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110,000,000 |
| 운영자금 (원) | 1,659,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191,000,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주1)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 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36,0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208,8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 제외되어 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공모가 밴드 5,800원 ~ 7,500원 중 하단인 5,800원 기준입니다.
주3) 기타자금 3,191,000,000원은 연구개발비용 및 발행제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8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8년 02월 08일 |
| 종료일 | 2018년 02월 08일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8년 02월 08일 | |
| 종료일 | 2018년 02월 09일 | ||
| 10. 납입일 | 2018년 02월 13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키움증권(주)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6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주)는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오스테오닉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 고 |
| 키움증권 | 기명식보통주 | 36,000주 | 208,8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발행회사인 (주)오스테오닉과 인수인인 키움증권(주)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5,800원~7,5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으로 확정발행가액에 따라 최종인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모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방법
1) 공모가격 결정 절차
㈜오스테오닉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5,800원 ~ 7,5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오스테오닉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협의하여 결정할예정입니다. |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오스테오닉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