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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엔투텍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6회차)

엔투텍 · 2021-10-14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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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0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6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자 및
납입일정 변경
2024년 10월 15일 2024년 10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기일〕

2022년 1월 15일, 2022년 4월 15일, 2022년 7월 15일, 2022년 10월 15일,

2023년 1월 15일, 2023년 4월 15일, 2023년 7월 15일, 2023년 10월 15일,

2024년 1월 15일, 2024년 4월 15일, 2024년 7월 15일, 2024년 10월 15일

〔이자지급기일〕

2022년 1월 27일, 2022년 4월 27일, 2022년 7월 27일, 2022년 10월 27일,

2023년 1월 27일, 2023년 4월 27일, 2023년 7월 27일, 2023년 10월 27일,

2024년 1월 27일, 2024년 4월 27일, 2024년 7월 27일, 2024년 10월 27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1,803 1,702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9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10월 1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5,546,310 5,875,440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 대비 비율(%)
7.75 8.21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2년 10월 15일
종료일 : 2024년 09월 14일
시작일 : 2022년 10월 27일
종료일 : 2024년 09월 26일
11. 청약일 2021년 09월 28일 2021년 10월 14일
12. 납입일 2021년 10월 15일 2021년 10월 27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9월 28일 2021년 10월 1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1년 10월 15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4월 15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2-14

2023-03-16

2023-04-15

100.00

2차

2023-05-16

2023-06-15

2023-07-15

100.00

3차

2023-08-16

2023-09-15

2023-10-15

100.00

4차

2023-11-16

2023-12-18

2024-01-15

100.00

5차

2024-02-15

2024-03-18

2024-04-15

100.00

6차

2024-05-16

2024-06-17

2024-07-15

100.00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2)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2년 10월 15일)부터 1년 6개월(2023년 4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사채권자(사채권자에게 본 사채를 인수하는 자 포함함, 이하 같음)는 본 이행확약서 작성일 기준에 보유중인 대상채권 전자등록금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 중 금 오십억원(\5,000,000,000)은 2023년 4월 15일까지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인 2021년 10월 27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4월 27일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당일포함)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2-26

2023-03-28

2023-04-27

100.00

2차

2023-05-28

2023-06-27

2023-07-27

100.00

3차

2023-08-28

2023-09-27

2023-10-27

100.00

4차

2023-11-28

2023-12-28

2024-01-27

100.00

5차

2024-02-27

2024-03-28

2024-04-27

100.00

6차

2024-05-28

2024-06-27

2024-07-27

100.00


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2) "Call Option 보유자"는 "대상채권"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2022년 10월 27일)부터 1년 6개월(2023년 4월 27일)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50%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Call Option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또한, 사채권자(사채권자에게 본 사채를 인수하는 자 포함함, 이하 같음)는 본 이행확약서 작성일 기준에 보유중인 대상채권 전자등록금액 금 일백억원(\10,000,000,000) 중 금 오십억원(\5,000,000,000)은 2023년 4월 27일까지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 참조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주) 참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 참조



주) 정정 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채권투자운용(주) - 5,000,000,000
팰리스 신기술조합 제122호 - 5,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국채권투자운용(주) 4 김형호 40 - - 김형호 4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 결산기 3월
자산총계 13,103 매출액 12,726
부채총계 957 당기순손익 4,606
자본총계 12,146 외부감사인 선율회계법인
자본금 2,00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팰리스 신기술조합
제122호
10 (주)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0 (주)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0 (주)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
자산총계 5,0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5,0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00
감사의견 -

주) 상기 조합은 2021년 신설된 조합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고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2,238 4,468,275 2021.10.20 ~ 2023.09.19 -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2,238 2,234,137 2021.12.04 ~ 2023.11.03 -
제1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760 2,840,909 2021.12.11 ~ 2023.11.10 -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1,808 5,530,973 2022.07.09 ~ 2024.06.08 -
소계 30,000,000,000 - (A) 15,074,294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803 (B) 5,546,310 2022.10.15 ~ 2024.09.14 -
합계 40,000,000,000 - 20,620,60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1,561,42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8.8



주)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한국채권투자운용(주) - 5,000,000,000
위즈 신기술조합 제126호 - 5,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위즈 신기술조합
제126호
10 (주)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0 (주)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0 (주)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1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 결산기 -
자산총계 5,0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5,0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00
감사의견 -

주) 상기 조합은 2021년 신설된 조합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고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2,238 4,468,275 2021.10.20 ~ 2023.09.19 -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2,238 2,234,137 2021.12.04 ~ 2023.11.03 -
제1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1,743 2,868,617 2021.12.11 ~ 2023.11.10 -
제1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1,742 5,740,528 2022.07.09 ~ 2024.06.08 -
소계 30,000,000,000 - (A) 15,311,557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702 (B) 5,875,440 2022.10.27 ~ 2024.09.26 -
합계 40,000,000,000 - 21,186,99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1,561,42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9.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엔투텍
대  표   이  사  : 김정민, 이욱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157

(전  화) 031-651-6004

(홈페이지) http://www.n2tech.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정민

(전  화) 031-651-60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6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23,000,000,82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4년 10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2.0%로 하며,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 마다 연이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그 은행 휴업일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2년 1월 27일, 2022년 4월 27일, 2022년 7월 27일, 2022년 10월 27일,

2023년 1월 27일, 2023년 4월 27일, 2023년 7월 27일, 2023년 10월 27일,

2024년 1월 27일, 2024년 4월 27일, 2024년 7월 27일, 2024년 10월 27일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전환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그 은행휴업일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70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1년 10월 1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엔투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875,440
주식총수 대비
비율(%)
8.2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27일
종료일 2024년 09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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