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5 월 2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레이 | |
| 대 표 이 사 : | 이상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332-7 | |
| (전 화)031-605-1000 | ||
| (홈페이지)http://https://www.raymedica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정철우 |
| (전 화)https://www.raymedical.co.kr | ||
무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653,267 |
| 기타주식 (주) | 560,683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6,653,267 |
| 기타주식 (주) | 560,683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21년 06월 04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식 (주) | 1.0 |
| 기타주식 (주) | 1.0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6월 23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5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무상증자 배정내역
(단위: 주)
| 구 분 | 무상증자 전 | 무상증자 배정내역 | 무상증자 후 |
| 보통주 | 6,653,267 | 6,653,267 | 13,306,534 |
| 우선주식 | 560,683 | 560,683 | 1,121,366 |
| 합 계 | 7,213,950 | 7,213,950 | 14,427,900 |
2)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3,606,975,000원
3) 신주의 배정 및 단수주처리 : 2021년 6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해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 배정함.(1:1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므로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음)
4) 상기 7.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락하였습니다.
5) 상기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의 3 |
| 주식의 내용 | 우선주식 |
| 기타 | 제9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모든 종류주식의 총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⑩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