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9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지노믹트리 | |
| 대 표 이 사 : | 안성환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44-6(탑립동) | |
| (전 화) 042-861-4551 | ||
| (홈페이지)http://www.genomictre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윤치왕 |
| (전 화) 042-861-455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06,35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300,000,000 |
| 운영자금 (원) | 3,7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5,0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7.71%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의 4 | |
| 9. 납입일 | 2017.09.28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10.23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10.24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9.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코넥스 상장기업 미해당)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식청약일 : 2017년 9월 26일
나.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해 청약일(2017년 9월 26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27,088원)로 하여 할인율(7.71%)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함)
[발행가액 산정 내역]
(단위:주,원)
| 구분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2017-09-21 | 27,500 | 501 | 13,677,500 | - |
| 2017-09-20 | 28,000 | 1 | 28,000 | - |
| 2017-09-19 | 28,300 | 1,367 | 36,922,000 | - |
| 합계 | 1,869 | 50,627,500 | - | |
| 가중산술평균주가 | 27,088 | - | ||
| 할인율 | 7.71% | - | ||
| 발행가액 | 25,000 |
호가미만 절상 | ||
다. 기타사항
-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 상기 사항은 주식발행업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KB-솔리더스 글로벌헬스케어펀드 (업무집행조합원 : KB인베스트먼트(주),(주)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
- | 회사 경영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8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