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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이언스 정기주주총회결과

레이언스 · 2019-03-21 06:51 · KOSCOM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8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201,078 - 매출액 104,486
- 부채총계 13,372 - 영업이익 23,962
- 자본금 8,296 - 당기순이익 19,536
- 자본총계 187,706 *주당순이익(원) 1,222
나. 연결 - 자산총계 201,132 - 매출액 116,389
- 부채총계 18,805 - 영업이익 21,220
- 자본금 8,296 - 당기순이익 15,566
- 자본총계 182,327 *주당순이익(원) 973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1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1,573,644,000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0.60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외이사 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3
사외이사선임비율(%) 42.9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
비상근감사 수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제8기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 8 기(2018.01.01~2018.12.31)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현금 배당 예정내용:1주당 100원)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변경 포함)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 사외이사 이원우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4-1호 : 감사위원 이원우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19-03-2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9-03-06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02-20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19-02-20 주주총회소집결의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원우 1963-03 3년 재선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1986.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88.2)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1997.10.)
육군사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1988.9.~1992.7.)
한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1998.3.~2000.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0.3.~2005.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5.3.~현)
LG상사(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원우 1963-03 3년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1986.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88.2)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1997.10.)
육군사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1988.9.~1992.7.)
한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1998.3.~2000.2.)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0.3.~2005.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2005.3.~현)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1. 리조트, 휴양소 관련 관광숙박업 및 음식점업
12. 스마트팜 관련 시설 작물 재배업 일체
임직원 복지 향상 및 사업다각화를 위한
목적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11.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3.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목적 추가에 따른 번호 재부여
사업목적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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