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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젠큐릭스 (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젠큐릭스 · 2020-06-12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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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6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5월 27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발행가액 확정 및
공모주식수 변경
보통주식(주) 1,000,000 보통주식(주) 800,000

4. 자금조달의 목적 주1) 주1)
주석사항 주2) 주2)
주석사항 주3) 주3)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4) 주4)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주5) 주5)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주6) 주6)





주1) 정정 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4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503,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5,800,000,000


주1)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02,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834,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044,000,000



주2) 정정 전



주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 보통주 30,000주 681,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681,0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공모가 밴드 22,700원 ~ 26,100원 중 하단인 22,700원 기준입니다.
주3) 기타자금 15,800,000,000원은 연구개발비용, 발행제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정정 후



주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 보통주 24,000주 544,8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544,8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확정 공모가액 22,700원 기준입니다.
주3) 기타자금
5,044,000,000원은 연구개발비용, 발행제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정정 전



주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 보통주 30,000주 681,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수젠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22,700원 ~ 26,100원 중 최저가액인 22,7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3) 정정 후



주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 보통주 24,000주 544,8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젠큐릭스이 협의하여 확정한 공모가액 22,7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4)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젠큐릭스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 22,700원 ~ 26,1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젠큐릭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 후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젠큐릭스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

22,7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젠큐릭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 후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바로 하위 청약단위에 해당하는 청약수량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대우㈜ 200,000주 주1) 주2)
















주1)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0,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10,0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미래에셋대우㈜의 우대 및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주

10,000주 초과 ~ 15,000주 이하



100주


15,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500주





주5) 정정 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바로 하위 청약단위에 해당하는 청약수량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대우㈜ 160,000주 주1) 주2)
















주1)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6,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8,0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미래에셋대우㈜의 우대 및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주

10,000주 초과 ~ 16,000주 이하



100주




주6) 정정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80%(8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0.0%(2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전체 공모주식의 80%(64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전체 공모주식의 20.0%(16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6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젠큐릭스
대  표   이  사  : 조 상 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42, 402호(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1차)

(전  화) 02-2621-7038

(홈페이지)http://www.gencuri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 현 욱

(전  화) 02-2621-703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392,72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02,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834,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044,000,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주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 보통주 24,000주 544,8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 544,800,000원은 상기 자금 조달 목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자금조달 목적은
확정 공모가액 22,700원 기준입니다.
주3) 기타자금
5,044,000,000원은 연구개발비용, 발행제비용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7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0.06.15
종료일 2020.06.16
10. 납입일 2020.06.18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01.01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미래에셋대우(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5.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기명식 보통주 24,000주 544,8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주2)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젠큐릭스이 협의하여 확정한 공모가액 22,7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모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젠큐릭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매출주주,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 후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인 젠큐릭스는 발행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와 관련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확정공모가액

22,7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 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젠큐릭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상기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 후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청약사무취급처인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에 따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청약자격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각 청약사무취급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청약
한도



배정


비율


자격요건

증거금율



청약수수료



우대



200%


100%

① 온라인 매체 청약 고객 (HTS, MTS, Web, ARS)
② 고객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 고객



50%



면제



일반



100%


영업점 청약고객 (내점/유선)

건당 5,000원


























주1)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청약은 영업점 청약과 동일하게 처리
주2) 서비스 등급 Diamond, Platinum에 한하여 영업점 청약시 우대그룹으로 반영됩니다.
주3)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 동일 적용
주4) 청약 수수료는 건당 징수하며, 환불되지 않음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의 바로 하위 청약단위에 해당하는 청약수량만큼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 및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미래에셋대우㈜ 160,000주 주1) 주2)
















주1)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16,000주 (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8,000주 (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미래에셋대우㈜의 우대 및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율은 50%입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주

10,000주 초과 ~ 15,000주 이하



100주



10,000주 초과 ~ 16,000주 이하



1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청약일인 2020년 6월 15일 ~ 6월 16일 08: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의사를 표시(청약증거금율 0%)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0년 6월 18일 08:00 ~ 13: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의 청약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www.miraeassetdaewoo.com' 접속 → 뱅킹 → 뱅킹/대출/청약 → 청약 → 기관청약 → 청약신청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미래에셋대우㈜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을 하시기 바랍니다.)
③ 납입방법(미래에셋대우㈜ 입금계좌, 청약수량, 청약금액, 청약수수료, 납입금액, 기관투자자의 출금은행(또는 수탁회사), 수탁회사의 납입담당자, 납입담당자 연락처) 입력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관투자자의 추가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의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납입일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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