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0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젠큐릭스 | |
| 대 표 이 사 : | 조 상 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2, 402호(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1차) | |
| (전 화) 02-2621-7038 | ||
| (홈페이지)http://gencurix.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 동 호 |
| (전 화) 070-7452-947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10,25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975,35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7,999,992,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9,5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38(할증률)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 | |
| 9. 납입일 | 2018.10.12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10.25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10.26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0.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코넥스상장기업으로 미해당)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19,427원)로 하여 할증율(0.38%)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청약일 : 2018년 10월 02일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의 업무과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 2018.09.27 | 19,400 | 496 | 9,732,200 | |
| 2018.09.21 | 18,200 | 402 | 7,719,000 | |
| 2018.09.20 | 19,400 | 52 | 1,004,200 | |
| 합 계 | 950 | 18,455,400 | ||
| 기준주가 | 19,427 | |||
| 할증율 | 0.38% | |||
| 발행가액 | 19,500 | |||
4) 본 건 유상증자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한화투자증권 |
- | 주) | - | 102,564 |
- |
| 스타셋-디에이밸류 헬스케어 투자조합 4호 |
- | 주) | - | 102,564 |
- |
| 스타셋 제1호 헬스케어 기술금융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주) | - | 51,282 |
-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 The Venture-G |
- | 주) | - | 23,354 |
- |
| 삼성증권(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Hedge-S |
- | 주) | - | 27,049 |
- |
| 신한금융투자(타임폴리오 The Time-M2 |
- | 주) | - | 36,794 |
- |
| 신한금융투자(타임폴리오 The Time-T2 |
- | 주) | - | 33,104 |
- |
| 신한금융투자(타임폴리오 The Venture-V |
- | 주) | - | 18,888 |
- |
| 신한금융투자(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
- | 주) | - | 14,657 |
- |
주) 참여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 및 기타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