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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7호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에치에프알 · 2018-09-28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정종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손용숙(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조범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박재민(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이근창(감사)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8-09-28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8-09-13 참고서류
2018-09-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8-10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정종민 1968-12 3년 신규선임 '92.03~'95.08 KAIST 전기전자공학 박사
'95.02~'00.01 SK텔레콤 선임연구원
'00.01~현재 (주)에치에프알 대표이사
손용숙 1967-10 3년 신규선임 '93.03~'95.02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95.01~'00.01 SK텔레콤 전임연구원
'00.01~현재 (주)에치에프알 부사장
조범근 1971-03 3년 신규선임 '91.03~'95.02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94.12~'01.02 동아제약-원익텔콤 주임연구원
'01.02~'02.09 우리넷 선임연구원
'02.10~현재 (주)에치에프알 연구개발총괄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박재민 1968-10 3년 신규선임 '97.06∼'99.09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15.07∼현재 건국대학교 기술혁신연구소
'15.11∼'17.11 서울특별시 산학연정책위원회 위원
'16.09∼현재 건국대학교 기획처 처장
'17.03~현재 (주)에치에프알 사외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근창 1968-05 3년 신규선임 비상근 '87.02~'88.05   KAIST 경영과학과 2년 수료
'03.03~'04.03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IBT 수료
'06.03~'06.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과정 수료
'03.03~'05.03 법무법인 명인
'05.03~'06.05 법무법인 지성
'06.05~'07.05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07.05~현재 법무법인 인화
'11.03~현재 (주)에치에프알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1. 유·무선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개발·제조업
2. 유·무선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컨텐츠 솔루션 개발·공급업
3. 정보통신 및 방송 부품·모듈 제조업
4. 정보통신 및 방송부품, 상품 유통업
5.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6.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7.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8. IT기반 인프라 스트럭처 제조 및 판매업
9. 에너지 및 조명기기 개발 및 제조업
10.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11. 핵융합 발전소 정밀제어 시스템 및 장기 개발 공급
12. 가속기 정밀제어 시스템 및 장비개발 공급
13.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소멸법인 (주)에치에프알의 정관일체의 반영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지앤텍벤처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매각제한기간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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