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정종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손용숙(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조범근(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박재민(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이근창(감사)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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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8-09-28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9-13 참고서류 2018-09-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8-10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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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정종민 | 1968-12 | 3년 | 신규선임 | '92.03~'95.08 KAIST 전기전자공학 박사 '95.02~'00.01 SK텔레콤 선임연구원 '00.01~현재 (주)에치에프알 대표이사 |
| 손용숙 | 1967-10 | 3년 | 신규선임 | '93.03~'95.02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95.01~'00.01 SK텔레콤 전임연구원 '00.01~현재 (주)에치에프알 부사장 |
| 조범근 | 1971-03 | 3년 | 신규선임 | '91.03~'95.02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 학사 '94.12~'01.02 동아제약-원익텔콤 주임연구원 '01.02~'02.09 우리넷 선임연구원 '02.10~현재 (주)에치에프알 연구개발총괄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박재민 | 1968-10 | 3년 | 신규선임 | '97.06∼'99.09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15.07∼현재 건국대학교 기술혁신연구소 '15.11∼'17.11 서울특별시 산학연정책위원회 위원 '16.09∼현재 건국대학교 기획처 처장 '17.03~현재 (주)에치에프알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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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근창 | 1968-05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87.02~'88.05 KAIST 경영과학과 2년 수료 '03.03~'04.03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IBT 수료 '06.03~'06.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과정 수료 '03.03~'05.03 법무법인 명인 '05.03~'06.05 법무법인 지성 '06.05~'07.05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07.05~현재 법무법인 인화 '11.03~현재 (주)에치에프알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1. 유·무선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개발·제조업 2. 유·무선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컨텐츠 솔루션 개발·공급업 3. 정보통신 및 방송 부품·모듈 제조업 4. 정보통신 및 방송부품, 상품 유통업 5.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6. 각 호와 관련된 수출입업 7.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8. IT기반 인프라 스트럭처 제조 및 판매업 9. 에너지 및 조명기기 개발 및 제조업 10.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11. 핵융합 발전소 정밀제어 시스템 및 장기 개발 공급 12. 가속기 정밀제어 시스템 및 장비개발 공급 13.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
소멸법인 (주)에치에프알의 정관일체의 반영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지앤텍벤처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오롱인베스트먼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