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안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2: 정관일부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 최명배 3.2 사외이사 :오세용 3.3 비상무이사 :조형섭 3.4 사내이사 : 박상민 - 원안대로 승인 안건 4: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 류재현 - 원안대로 승인 안건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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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7-02-24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2-09 참고서류 2017-02-06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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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명배 | 1952-10 | 3년 | 신규선임 | 78.03~95.12 삼성물산(주) 이사 96.01~98.09 삼성전자(주) 상무 98.10~06.12 (주)디아이 대표이사 05.07~15.03 (주)엑시콘 대표이사 12.08~현재 와이아이케이㈜ 대표이사 |
| 박상민 | 1964-04 | 3년 | 신규선임 | 87.03~94.02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96.04~08.12 ㈜디아이 09.01~10.12 ㈜메가큐브 10.12~15.12 ㈜에이티세미콘 이사 16.01~16.03 ㈜엑시콘 이사 16.04~현재 와이아이케이㈜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오세용 | 1954-12 | 3년 | 신규선임 | 82.02~86.02 MIT 재료공학 박사 87.02~88.02 MIT Material Processing Center 연구원 88.03~90.05 IBM T.J Watson Center 연구원 90.07~93.11 IBM Enterprise Systems 연구원 94.02~03.12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지 개발팀(상무) 04.01~09.08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 IPT실장 부사장 09.09~10.12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학회 회장 09.09~10.11 서울옵토디바이스 대표이사 사장 10.12~11.08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특임연구위원 13.02-15.09 SK하이닉스 제조/기술부문 사장 15.10-현재 ㈜스마트팩토리시스템즈 대표이사 |
㈜스마트팩토리시스템즈 대표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류재현 | 1953-01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72.02~76.0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78.08~83.03 동아자동차 기술개발본부 83.04~11.05 삼성자동차 11.06~14.05 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기술지원 센터장 16.11~현재 와이아이케이(주)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시험장치, 반도체 검사장치 및 반도체 반송장치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장치의 설계, 개조, 조립, 제조, 판매, 보수 및 수출입업 및 판매대리업 2. 전기, 전자부품의 설계, 제작, 판매, 수출입업 및 판매대리업 3. 반도체의 수출입업 및 판매대리업 4. 건설용공구, 공작기계용 공구, 콘크리트나 석재 등 연마기계공구 및 그 부품의 수출입업 및 판매대리업 5. 공작기계 및 그 부품의 수출입업 및 판매대리업 6. 디스플레이장치, 디스플레이장치의 검사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및 판매대리업 7. 수출입업, 해외상사 대리업 8.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9.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 및 판매업 10. 정밀기계의 제작설치 및 판매업 11. 정보통신사업 12. 생명공학관련 아이템의 수출입업 및 판매대리업 13. 부동산임대업 1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대신증권(주),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