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4 월 2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라온테크 | |
| 대 표 이 사 : | 김 원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88-4(고색동) | |
| (전 화) 031-201-0000 | ||
| (홈페이지) http://www.raonrobo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원 경 |
| (전 화) 031-201-0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55,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98,47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677,5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5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7.8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17년 04월 2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5월 1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05월 1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4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코넥스 상장기업 미해당)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청약일 : 2017년 4월 24일
- 신주의 발행가액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7.8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발행가액 산정내역]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 2017-04-17 | 11,300 | 5,000 | 59,302,000 | - |
| 2017-04-18 | 12,000 | 2 | 24,000 | - |
| 2017-04-19 | 11,200 | 6,626 | 73,100,800 | - |
| 합계 | 11,628 | 132,426,800 | - | |
| 가중산술 평균주가 | 11,389 | - | ||
| 할인율 | 7.80% | - | ||
| 발행가액 | 10,500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와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에프아이티아이앤디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 | - |
| 파레토자산운용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 | - |
| 한스코퍼레이션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 | - |
| 장재영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 | - |
| 최정윤 | 최대주주의 배우자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기차입 및 상환 목적 : 운영자금, 금액 : 6억원 상환일 : 2016년 12월 30일 차입일 : 2017년 01월 02일 |
50,000 | - |
| 김성강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 | - |
| 뉴노멀그룹(주)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 | - |
| 유석운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