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1월 0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라온테크 | |
| 대 표 이 사 : | 김 원 경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88-4(고색동) | |
| (전 화) 031-201-0000 | ||
| (홈페이지)http://www.raonrobo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 원 경 |
| (전 화) 031-201-00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030,20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467,8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339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율 9.99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17년 11월 0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1월 2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7년 11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1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코넥스 상장기업 미해당)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청약일 : 2017년 11월 03일
- 신주의 발행가액 : 상기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으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9.99%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발행가액 산정내역]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2017-10-27 | 8,380 | 356 | 2,983,280 | - |
| 2017-10-30 | 8,350 | 13,622 | 110,540,480 | - |
| 2017-10-31 | 8,750 | 1,633 | 13,780,000 | - |
| 합계 | 15,611 | 127,303,760 | - | |
| 가중산술 평균주가 | 8,154 | - | ||
| 할인율 | 9.99% | - | ||
| 발행가액 | 7,339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6. (생략)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3자배정 증자 사유 : 구매자금 및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테스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