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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원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폴라리스세원 · 2018-04-2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4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4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결정방법
기재사항정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4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본 사채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4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본 사채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4 월   23  일


회     사     명  : (주)세원
대  표   이  사  : 유기철
본 점  소 재 지 : 평택시 산단로 64번길 56(모곡동)

(전  화) 031-615-6710

(홈페이지) http://www.sewonmf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오수임

(전  화)031-668-66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2023년 06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0%로 하며,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기일

2018년 9월 5일, 2018년 12월 5일, 2019년 3월 5일, 2019년 6월 5일,

2019년 9월 5일, 2019년 12월 5일, 2020년 3월 5일, 2020년 6월 5일,
 2020년 9월 5일, 2020년 12월 5일, 2021년 3월 5일, 2021년 6월 5일,
 2021년 9월 5일, 2021년 12월 5일, 2022년 3월 5일, 2022년 6월 5일,
 2022년 9월 5일, 2022년 12월 5일, 2023년 3월 5일, 2023년 6월 5일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전환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의100%와 본 계약서에서 보장하는 이율을 더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그 은행휴업일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18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4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본 사채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세원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29,272
주식총수대비
비율(%)
9.0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6월 05일
종료일 2023년 05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이하 ”하회발행가격“이라 함)』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이하 “특수사채”라 함)』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특수사채의 전환, 행사 등에 의한 경우 포함함)를 하는 경우 인수인의 조정 후 전환가액도 그 하회발행가격으로 하향 조정되고, ㉯특수사채 발행 또는 유상증자 후 사후적으로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이 인수인의 조정 후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조정 후 전환가액도 하향 조정된다. 이 때 위 ㉮ 또는 ㉯의 경우가 수차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인수인의 조정 후 전환가액은 그 중 가장 낮은 전환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2.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특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 산정시 우선주(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모든 우선주를 포함, 이하 같음)와 특수사채는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당시의 당해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고, ㉯신발행주식수 산정시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 특수사채의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 및 하향조정 된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사후적으로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이 인수인의 주당 실질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4. 위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로 한다.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지급금액을 아래의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2019년 6월5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 전일까지

③ 조기상환청구의 방법: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뜻을 서면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에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0%로 계산한 이자금액(기 수령이자 공제)을 합한 금원을 조기상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4월 23일
12. 납입일 2018년 06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지급금액을 아래의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2019년 6월5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 전일까지

③ 조기상환청구의 방법: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뜻을 서면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에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3%로 계산한 이자금액(기 수령이자 공제)을 합한 금원을 조기상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그로우스앤밸류4호투자조합 - 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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