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세원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관련)

폴라리스세원 · 2018-05-18 06:50 · KOSCOM

기타시장안내
(주)세원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관련)


  동사는 ‘18.05.17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주)에이센트)가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1,947주)에 대하여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의 최대주주((주)에이센트)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843,597주)에 대하여, 추가로 주권 추가상장일 전까지 1년간 보호예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폴라리스세원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