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전환사채권 발행 및 유상증자 결정 |
| 원공시일 | 2018-04-19 |
| 공시일 | 2018-04-23 |
| 지정예고일 | 2018-04-26 |
| 지정일 | 2018-05-24 |
| 부과벌점 | 11.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44,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1.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상장법인이 해당기간 중 불성실공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26조제1항제16호나목·다목에 따른 관리종목 해제일 이후의 누계벌점임. |
| *동사의 부과벌점은 11.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4백만원(11.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 (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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