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세원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4건)

폴라리스세원 · 2018-05-23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전환사채권 발행 및 유상증자 결정
원공시일 2018-04-19
공시일 2018-04-23
지정예고일 2018-04-26
지정일 2018-05-24
부과벌점 11.0
공시위반제재금(원) 4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1.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상장법인이 해당기간 중 불성실공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최근 1년간 누계벌점 15점 이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26조제1항제16호나목·다목에 따른 관리종목 해제일 이후의 누계벌점임.
*동사의 부과벌점은 11.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44백만원(11.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 (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폴라리스세원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