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관련)
| 제목 : (주)세원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이행 관련) “(주)세원은‘18.05.17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보호예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18.05.18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주)에이센트)가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1,947주)에 대하여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주)에이센트)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843,597주)에 대해서도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