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6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4월 2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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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 기재정정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지급금액을 아래의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2019년 6월 5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 전일까지 ③ 조기상환청구의 방법: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뜻을 서면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에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3%로 계산한 이자금액(기 수령이자 공제)을 합한 금원을 조기상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지급금액을 아래의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2019년 6월 14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 전일까지 ③ 조기상환청구의 방법: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뜻을 서면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에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3%로 계산한 이자금액(기 수령이자 공제)을 합한 금원을 조기상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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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8년 4 월 23 일 | |
| 회 사 명 : | (주)세원 | |
| 대 표 이 사 : | 유기철 | |
| 본 점 소 재 지 : | 평택시 산단로 64번길 56(모곡동) | |
| (전 화) 031-615-6710 | ||
| (홈페이지) http://www.sewonmf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오수임 |
| (전 화)031-668-661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6월 1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3%로 하며,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사채만기일 전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기일 2018년 9월 14일, 2018년 12월 14일, 2019년 3월 14일, 2019년 6월 14일, 2019년 9월 14일, 2019년 12월 14일, 2020년 3월 14일, 2020년 6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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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전환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의 100%와 본 계약서에서 보장하는 이율을 더한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그 은행휴업일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5,18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8년 4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본 사채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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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세원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29,272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9.0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6월 14일 | ||||||
| 종료일 | 2023년 05월 1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이하 ”하회발행가격“이라 함)』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이하 “특수사채”라 함)』을 발행하거나 유상증자(특수사채의 전환, 행사 등에 의한 경우 포함함)를 하는 경우 인수인의 조정 후 전환가액도 그 하회발행가격으로 하향 조정되고, ㉯특수사채 발행 또는 유상증자 후 사후적으로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이 인수인의 조정 후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의 조정 후 전환가액도 하향 조정된다. 이 때 위 ㉮ 또는 ㉯의 경우가 수차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인수인의 조정 후 전환가액은 그 중 가장 낮은 전환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2.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특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 산정시 우선주(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 모든 우선주를 포함, 이하 같음)와 특수사채는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당시의 당해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고, ㉯신발행주식수 산정시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 특수사채의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 및 하향조정 된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사후적으로 발행가격, 전환가액, 행사가액 등이 인수인의 주당 실질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4. 위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로 한다.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호에서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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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지급금액을 아래의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2019년 6월 14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 전일까지 ③ 조기상환청구의 방법: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뜻을 서면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에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3%로 계산한 이자금액(기 수령이자 공제)을 합한 금원을 조기상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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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4월 23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6월 1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4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인은 발행회사에게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가지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기간 내에 행사된 경우 조기상환지급금액을 아래의 조기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2019년 6월 14일부터 본 사채 만기일 전일까지
③ 조기상환청구의 방법: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의 뜻을 서면으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기상환지급금액: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 권면금액에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3%로 계산한 이자금액(기 수령이자 공제)을 합한 금원을 조기상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오스크1호조합 | 해당없음 | 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