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비상장 | 15,185 | 3,037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58,544 | 3,292,720 | ||
| 3. 조정사유 | 액면분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조정근거 1. 인수인이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등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해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위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사채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로 한다. - 액면분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한도 : 액면가) ※액면가 500원 → 100원 - 조정 전 전환가액 : 15,185원 - 조정 후 전환가액 : 3,037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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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8-0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8-04-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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