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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래픽 주식회사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에스트래픽 · 2022-08-23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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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8월  23일


회     사     명  : 에스트래픽(주)
대  표   이  사  : 문찬종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전  화) 031-601-3500

(홈페이지) http://www.straffi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종필

(전  화) 031-601-351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회사가 되며, 분할 후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 분할되는 회사: 에스트래픽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
- 신설회사: 에스에스차저 주식회사,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부문(분할대상사업부문) 주1)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로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분할이 완료된 후, 분할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100% 중 67.5%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및 Supernova Asia Ltd.(이하 총칭하여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매수인들에게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바,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공고 및 공시, 기업결합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3)     분할기일은 2022년 11월 7일 0시로 한다.  단,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한다.

5)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로 명시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분할회사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연대책임 배제를 위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27조의5).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및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조 제8항 및 제9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계약관계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제4조 제7항 제(8)호의 제한 하에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채무로 인식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하되 이전제외채무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단, 분할대상사업부분과의 관련 여부는 해당 부채, 채무, 책임의 성격과 발생사유가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위하여, 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필요에 따라, 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및 이들 경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를 의미하며, 분할대상사업부문 소속 임직원에 의해 혹은 그들이 관련되어 발생하더라도 그 성질이 분할대상사업부문과 무관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같음)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0)     본조 제4항에 따른 연대책임의 배제나 기타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분할목적


1)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 관련 투자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의 향상을 추구한다.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화된 집중 관리 및 최적의 사업전략 추진을 통해 사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

2)     분할회사는 분할을 통하여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경영위험은 분산하여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의사결정 체계와 사업구조를 구축하여 경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분할 완료 후 분할신설회사의 지분67.5%를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및 Supernova Asia Ltd.(이하 총칭하여 “ 매수인들” 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공시에 기재한다.  또한 당해 주식매매거래 종결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매수인들에게 총720억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 및 공법ㆍ사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22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이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분할기일 기준으로 최종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포함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에 의해 이전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수익 정산 및 본 분할계획서 제2조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채무의 면책 및 권리의 이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계약상대방 등 제3자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정부기관 또는 제3자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기로 하고, 그러한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는 즉시 해당 권리나 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하며,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 또는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하며,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 해당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 여부를 불문함)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8)    이전대상 채무는, (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 채무, 책임, (ii) 본 분할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현재 이미 발생된 금융부채로서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한편, 이전제외 채무는, (a) 분할기일 이전 기간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여하한 조세채무(분할회사가 출자자로서 자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 등 자회사 관련 조세채무를 포함하며, 국세, 지방세, 관세 기타 모든 종류의 세금 및 이에 대한 가산세, 가산금, 이자, 과태료, 추징금, 벌금, 과징금을 포함함), (b) 분할기일 이전에 지급기한 또는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지급기한과 금액이 확정된 채무 및 통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지급 지연으로 분할기일 시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무, (c) 이전대상채무인 위 (ii)을 제외한 여하한 금융부채로 하며, 이전제외채무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않고 분할회사에 잔존한다. 법률 기타 여하한 사유로 이전제외채무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 경우, 이전제외채무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회사에 잔존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수익 정산 및 본 분할계획서 제2조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채무의 면책 및 권리의 이전 등을 포함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i)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하고, 분할대상사업부문 외 사업부문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된 경우 분할회사에 귀속하되, (ii) 해당 소송이 특정한 자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해당 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10)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하며,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11)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에스트래픽 주식회사(영문: STraffic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7,564,723,000 부채총계 105,355,310,379
자본총계 42,209,412,621 자본금 12,974,431,000
2022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12,829,085,667
주요사업 교통솔루션 시스템통합 공급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에스에스차저 주식회사(영문: SSCHARGER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0,536,365,783 부채총계 4,224,191,814
자본총계 6,312,173,969 자본금 500,000,000
2022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8,344,876,037
주요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2년 10월 0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6일
종료일 2022년 11월 06일
11. 분할기일 2022년 11월 07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2년 11월 08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2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매도인인 에스트래픽 주식회사와 매수인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및 Supernova Asia Ltd.가 체결한 주주간계약 상(i)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가 주주간계약상 일정한 중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Supernova Asia Ltd. 및 에스트래픽 주식회사는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고, (ii) 에스트래픽 주식회사가 주주간계약상 일정한 중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Supernova Asia Ltd.는 에스트래픽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에스트래픽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각각 행사할 수 있으며, (iii) Supernova Asia Ltd.가 주주간계약상 일정한 중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Supernova Asia Ltd.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음.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ㆍ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일정표

























































구분

일자

이사회 결의일

2022년 8월 23일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2022년 8월 24일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2년 9월 8일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22년 9월 20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10월 5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2022년 10월 6일

개인정보 이전 통지, 공고

2022년 10월 6일

분할기일

2022년 11월 7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일

2022년 11월 8일

분할등기(예정)일

2022년 11월 8일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분할계획서의 모든 일정은 이미 완료된 일정이 아닌 이상 모두 예정일을 의미함.


주3) 상기 일정 중 '분할보고총회일’은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ㆍ공고로 갈음하며, '창립총회일'은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주6)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2) 기타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등으로 인한 경우 또는 (vi) 분할회사가 분할기일 전에 분할회사의 자회사로부터 양수하는 분할대상사업부문 관련 자산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가)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소재지 및 공고방법


(나)    분할일정


(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라)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마)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사)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아)    각 별첨 기재사항 (승계대상 재산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비추어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분할보고총회일'은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ㆍ공고로 갈음하며, '창립총회일’은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필요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단위: 원)




































































































































































































































































































구분

분할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                           산

 

 

 

Ⅰ. 유동자산

96,538,900,820

92,924,701,351

3,614,199,469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995,736,165

20,359,359,378

636,376,787

 2. 단기금융상품

1,409,043,602

1,409,043,602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703,154,346

43,725,331,664

2,977,822,682

 4. 미청구공사

7,394,980,690

7,394,980,690

-

 5. 재고자산

8,392,497,649

8,392,497,649

-

 6. 투자금융자산

125,455,000

125,455,000

-

 7. 기타금융자산

209,558,426

209,558,426

-

 8. 기타유동자산

11,308,474,942

11,308,474,942

-

Ⅱ. 비유동자산

55,250,013,994

54,640,021,649

6,922,166,314

 1. 장기금융상품

221,900,000

221,900,000

-

 2. 종속기업투자

2,193,020,000

2,193,020,000

-

 2. 종속기업투자(분할신설법인)

-

6,312,173,969

-

 3. 투자금융자산

12,897,213,975

12,897,213,975

-

 4. 유형자산

22,725,035,750

15,879,431,943

6,845,603,807

 5. 무형자산

2,411,927,511

2,335,365,004

76,562,507

 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020,354,129

14,020,354,129

-

 7. 기타비유동자산

112,942,852

112,942,852

-

 8. 이연법인세자산

667,619,777

667,619,777

-

자       산       총       계

151,788,914,814

147,564,723,000

10,536,365,783

부                           채

 

 

 

Ⅰ. 유동부채

81,561,108,914

77,366,043,967

4,195,064,947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278,815,117

10,411,351,002

1,867,464,115

 2. 초과청구공사

54,312,994,725

54,286,042,035

26,952,690

 3. 기타유동부채

5,318,324,214

3,017,676,072

2,300,648,142

 4. 당기법인세부채

444,634,844

444,634,844

-

 5. 차입금

6,590,000,000

6,590,000,000

-

 6. 사채

2,616,340,014

2,616,340,014

-

Ⅱ. 비유동부채

28,018,393,279

27,989,266,412

29,126,867

 1. 장기차입금

3,900,000,000

3,900,000,000

-

 2. 사채

12,563,850,659

12,563,850,659

-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498,222,570

9,498,222,570

-

 4. 비유동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21,338,427

1,021,338,427

-

 5. 확정급여채무

-

(29,126,867)

29,126,867

 6. 충당부채

1,034,981,623

1,034,981,623

-

부       채       총       계

109,579,502,193

105,355,310,379

4,224,191,814

자                           본

 

 

 

Ⅰ. 자본금

12,974,431,000

12,974,431,000

    500,000,000

Ⅱ. 자본잉여금

52,189,647,058

52,189,647,058

5,812,173,969

Ⅲ. 자본조정

(3,619,583,651)

(3,619,583,651)

 

Ⅳ. 이익잉여금

(19,335,081,786)

(19,335,081,786)

 

자       본       총       계

42,209,412,621

42,209,412,621

6,312,173,96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51,788,914,814

147,564,723,000

10,536,365,783


주1)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작성될 분할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 2-1] 승계대상 자산ㆍ부채 목록


(단위: 원)










































































































과목

금액

내역

자                           산

 

 

Ⅰ. 유동자산

3,614,199,469

 

 현금및현금성자산

636,376,787

현금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77,822,682

충전사업관련 매출채권 등

Ⅱ. 비유동자산

6,922,166,314

 

 유형자산

6,845,603,807

충전사업관련 기계장치, 비품 등

 무형자산

76,562,507

충전사업관련 소프트웨어

자       산       총       계

10,536,365,783

 

Ⅰ. 유동부채

4,195,064,94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67,464,115

충전사업관련 외상매입금 등

 초과청구공사

26,952,690

충전사업관련 초과청구공사

 기타유동부채

2,300,648,142

충전사업관련 선수금

Ⅱ. 비유동부채

29,126,867


 확정급여채무

29,126,867

이관 인원 확정급여채무

부       채       총       계

4,224,191,814

 

자       본       총       계

6,312,173,96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536,365,783

 


주1) 상기 승계대상 자산ㆍ부채 목록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신설회사로 승계될 자산ㆍ부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2) SI 사업 관련한 전기공사업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후 전기공사업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완료하는 시점에 SI 사업과 관련한 계약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 것으로 하며, 분할계획서 제4조 제7항 제(5)호가 적용된다.  또한 충전기 등 CAPEX 관련 자산은 2022년 3월 31일 현재까지 발생한 자산이 분할에 따라 승계되는 것이고,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자산은 분할에 따른 승계대상 재산에서 제외됨.





[별첨 2-2] 승계대상 전기차충전기 목록


총 353소, 완속충전기 95기, 급속충전기 424기 총 519기





































과목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합계

충전소(소)

70

303

353 (완속, 급속 중복 20개소)

충전기(기)

95

424

519





[별첨 2-3] 승계대상 계약 목록


SK에너지와의 계약(충전기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계약) 40건 등 총 354건의 계약


 


[별첨 2-4]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


1) 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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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구분

명칭

출원인

등록번호

1

디자인 등록

다목적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주식회사 대로, 에스트래픽 (주), 문광열, 현승근, 박동연

30100674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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