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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클리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클리오 · 2020-06-22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반대 중재 신청 사건번호 20112-001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디케이코스메틱스
3. 청구내용 당사가 제기한 디케이코스메틱스(신청인)의
유통판매 의무 위반 중재 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반대중재신청과 관련된 내용임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745,964,804
자기자본(원) 148,487,558,822
자기자본대비(%) 5.22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한상사 중재원
6. 향후대책 중재 대리인을 통한 적극 대응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6-05
8. 확인일자 2020-06-2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4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 사업보고서 기준에
    최근(2020.05) 자기자본 증감을 적용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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