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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클리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클리오 · 2021-10-08 18:1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반대 중재 신청 사건번호 20112-001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디케이코스메틱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의 이 사건 중재신청 중 각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화 49,209.0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4.9.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전하라.

4. 피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6. 중재비용의 상환을 위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14,503,963원을 지급하라.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디케이코스메틱스)의 유통 판매 의무 위반 사실은 피신청인(클리오)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함.
6. 관할법원 대한상사중재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해당 중재 신청 승소를 통해 미국 사업을 본격 확대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1-10-06
9. 확인일자 2021-10-0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항 판결·결정금액은 청구가 기각되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20-06-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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