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10-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10-02 | |
| 3. 정정사유 | 세부안건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 주요내용 | 1.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보고사항> - 감사 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7명)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0-01 | 2018-10-26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정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 |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8-11-12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224-7 본사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 감사 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7명)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10-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THOMAS X. NEENAN | 1958-09 | 3 | 신규선임 | - 하버드대학교 화학박사 -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화학박사 - 전) 노바티스 사이더리스(Sideris) 제약 창업자 CEO/CTO - 전) 사노피젠자임 제약사업부 부사장 - 현) 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BIOCON) 수석고문 |
| 박민철 | 1981-08 | 3 | 신규선임 | - 서울대 약학과 - 서울대 약학과 박사 - 전) 의약바이오컨버젼스(BIOCON) 연구&개발 팀장 - 현) 큐어바이오 CTO |
| 심영택 | 1957-07 | 3 | 신규선임 | -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 카이스트 화학공학 석사 - 듀크 대학교 공학, 법학박사 -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부사장 - 전) Intellectual Ventures Korea 사장 |
| 김장호 | 1977-01 | 3 | 신규선임 | - 연세대 경영대학원 MBA - 현) 케이클라비스사이언스신기술조합 |
| 조상익 | 1964-02 | 3 | 신규선임 | - 서울대 경영대학원 MBA - 전) SK 이노베이션 - 현) 에이치사이언스 부사장 |
| 김성진 | 1972-05 | 3 | 신규선임 | -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 전) 주식회사 한화 - 현) 에이치사이언스 이사 |
| 강재영 | 1981-07 | 3 | 신규선임 | - 성균관대 법학과 - 사법연수원 37기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고성수 | 1950-07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피츠버그 대학교 MBA - 런던시티대학교 경영학 Ph.D - 전) 한화증권 본부장 - 전) 한미약품 사외이사 - 현)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외이사 - 현) 인터캐피탈 대표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4. 단백질 효소(ARS)를 이용한 항염, 항암 등의 치료제 사업 15. 단백질 효소(ARS)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 개발 16. 단백질 효소(ARS)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 플랫폼 사업 17. 유전자 치료제 및 각종 생물 및 화학 의약품의 개발 18. 생물공학을 통한 항암, 항바이러스, 항생물질 등의 의약품 개발 19. 기술이전 및 판매업 20. 진단키트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1. 질병 진단 기기 및 시약의 개발 22. 진단 시약 제조 및 판매업 23.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입업 24.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업 25. 신기술사업에 대한 금융업 26.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27. 위 각호에 부대하는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28. 위 각호에 부대하는 무역 및 수출입업 |
신규사업 진출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 | - | -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