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11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0월 0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일자 변경 | 2018년 12월 5일 | 2018년 11월 30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1월 3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앤디포스 | |
| 대 표 이 사 : | 김장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224-7 | |
| (전 화) 043-881-3325 | ||
| (홈페이지)http://www.ndfo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장호 |
| (전 화) 070-7662-212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69,18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068,96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2,003,225,11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17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증율 3.34%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 |
| 9. 납입일 | 2018년 11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2월 2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12월 2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0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유상 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3.34%의 할증율을 적용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단, 원미만 절상함)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본 유상증자 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상 중요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김성훈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490,000 | 1년간 보호예수 |
| 고성수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195,838 |
1년간 보호예수 |
| 인치희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122,399 |
1년간 보호예수 |
| 김효진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110,159 |
1년간 보호예수 |
| 정윤택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97,919 |
1년간 보호예수 |
| 정태휴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97,919 |
1년간 보호예수 |
| 정태완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85,679 |
1년간 보호예수 |
| ㈜인터캐피탈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73,439 |
1년간 보호예수 |
| 김수정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48,959 |
1년간 보호예수 |
| 송인국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42,839 |
1년간 보호예수 |
| 박민철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28,151 |
1년간 보호예수 |
| 고동욱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24,479 |
1년간 보호예수 |
| 고동희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24,479 |
1년간 보호예수 |
| 김민기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12,239 |
1년간 보호예수 |
| 조서용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7,343 |
1년간 보호예수 |
| 이영철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3,671 |
1년간 보호예수 |
| 김선희 |
해당없음 | 회사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경영전략 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해당없음 | 3,671 |
1년간 보호예수 |
주) 상기 배정자 명단 중 김성훈, 정윤택, 고성수는 큐어바이오의 주요주주이며, 그외 배정자들은 일반주주 입니다.
주2)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인 타법인증권 취득 자금처로 큐어바이오 증권(구주, 신주), 특허권 등에 대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 확정시 해당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