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2 월 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피도 | |
| 대 표 이 사 : | 지근억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농공단지길 23-16 | |
| (전 화) 033-435-4962 | ||
| (홈페이지)www.bifid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권빈 |
| (전 화) 033-435-4962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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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3,200,000,000 |
| 자산총액(원) | 48,243,897,602 | |
| 자산총액대비(%) | 27.36 | |
| 3. 양수목적 | 마이크로바이옴 R&D센터 건립 | |
| 4. 양수영향 | 지속적인 연구개발 수행 및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R&D센터 건립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년 02월 03일 |
| 양수기준일 | 2021년 04월 28일 | |
| 등기예정일 | 2021년 04월 28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이덕헌외 2인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본점소재지(주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양도인의 정보는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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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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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도담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02월 01일 ~ 2021년 02월 03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2월 03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 (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목적물 취득에 따른 재원은 회사내부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양수기준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6-12 번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예정일이며, 동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6-12 번지의 토지에 대한 양수기준일은 잔금지급예정일인 2021년 4월 28일이며 동일자에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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