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2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1월 08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굵은 빨간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신주 발행가액 확정 | (주1) | (주1) |
| 주석사항 | (주2) | (주2)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3) | (주3)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주1)
■ 정정 전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정정 후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5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500,000,000 |
(주2)
■ 정정 전
| 주1)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 주2) |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14,000원 ~ 17,000원 중 최저가액인 14,000원 및 모집주식수 500,000주로 계산한 70억원입니다. |
■ 정정 후
| 주1) |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 주2) | 자금조달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8,000원 및 모집주식수 500,000주로 계산한 90억원입니다. | ||||||||||
| 주3) | 기타자금은 연구개발비 명목의 조달금액입니다. |
(주3)
■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피엔에이치테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4,000원 ~ 17,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피엔에이치테크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피엔에이치테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피엔에이치테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4,000원 ~ 17,000원 |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8,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피엔에이치테크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피엔에이치테크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8,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
■ 정정 전
(6) 청약주식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 고객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
| 한국투자증권㈜ | 206,400주 ~ 172,000주 | 5,000주 ~ 6,000주 | 50% |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5,000주 ~ 6,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10,000주 ~ 12,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15,000주 ~ 18,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2,500주 ~ 3,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39,000주 이하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516,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 한국투자증권㈜ 청약자격 】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현재 당사 청약 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 청약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 ||||||||||||||||||||||||||||||||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2,500주~3,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5,000주~6,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0,000주~12,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15,000주~18,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 ||||||||||||||||||||||||||||||||
|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 정정 후
(6)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 고객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율 |
|---|---|---|---|
| 한국투자증권㈜ | 172,000주 | 5,000주 | 50% |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5,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10,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15,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2,5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516,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 한국투자증권㈜ 청약자격 】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현재 당사 청약 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 청약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 ||||||||||||||||||||||||||||||||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2,5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5,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0,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15,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 ||||||||||||||||||||||||||||||||
|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주5)
■ 정정 전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0.0%~75.0%(481,600주~516,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30.0%(172,000주~206,4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피엔에이치테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3)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최소 86,000주 ~ 103,200주 이상입니다.
(중략)
■ 정정 후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5.0%(516,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172,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피엔에이치테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3) 기관투자자의 청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물량은 86,000주 이상입니다.
(중략)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1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엔에이치테크 | |
| 대 표 이 사 : | 현서용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804호(중동, 대우프론티어밸리1단지) | |
| (전 화) 031-8021-1890 | ||
| (홈페이지) http://www.ph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박 갑 환 |
| (전 화) 031-8021-189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995,37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