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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피엔에이치테크 유동성공급 의무 소멸 안내

피엔에이치테크 · 2019-08-14 06:51 · KOSCOM

유동성공급 의무 소멸 안내
해당 종목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7조 단서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 의무가 소멸되어 해당 소멸일부터 더 이상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일자 2019-08-14
종목명 유동성공급회원명 유동성공급 의무 소멸일
피엔에이치테크 한국증권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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