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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익아이피에스 회사합병 결정

원익IPS · 2016-09-0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9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대  표   이  사  : 변 정 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전  화) 031-8047-7000

(홈페이지) http://www.ip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하 윤 희

(전  화) 031-8047-70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가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 소멸회사 :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 (주)원익아이피에스와 (주)테라세미콘 양사는 계열사로서 계열사간 유사업종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증대,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향후 신사업 추진 등의 성장역량을 확보하며, 재무구조 및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원익홀딩스로 32.85%(특수관계자 포함시 33.32%)의
지분을 보유하고있으며,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의 최대주주 역시 주식회사 원익홀딩스로 12.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합병 완료 시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최대주주는 변동없습니다.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은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을 통해 양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의 역량 확대를 통해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의 증가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합병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합병당사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주)원익아이피에스 : (주)테라세미콘 :  = 1: 1.054800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 9월 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9월 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9월 8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6년 8월 9일 ~ 2016년 9월 8일) : 23,865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6년 9월 2일 ~ 2016년 9월 8일) : 23,108원

- 최종일 주가(2016년 9월 8일) : 22,55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23,175원

나.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 9월 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9월 9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9월 8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6년 8월 9일 ~ 2016년 9월 8일) : 25,569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6년 9월 2일 ~ 2016년 9월 8일) : 24,263원

- 최종일 주가(2016년 9월 8일) : 23,50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24,445원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3,175원(액면가액 500원)과 24,445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1.0548004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0,566,972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TERA SEMICON CO.,LTD.)
주요사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13,789,515,046 자본금 5,008,991,000
부채총계 48,697,320,388 매출액 106,692,815,222
자본총계 65,092,194,658 당기순이익 2,465,077,676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한영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6년 09월 09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09월 2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09월 28일
종료일 2016년 10월 06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10월 21일
종료일 2016년 11월 04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6년 11월 0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07일
종료일 2016년 11월 28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08일
종료일 2016년 12월 20일
합병기일 2016년 12월 2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6년 12월 2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12월 2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1월 04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01월 05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16년 9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2016년 9월 12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또한,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각각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23,704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2016년 9월 27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16년 9월 12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2016년 11월 2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16년 11월 3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의 방법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16년 11월 2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매수 청구기간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16년 10월 21일 ~ 2016년 11월 4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6년 11월 07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6년 11월 07일 ~ 2016년 11월 28일


(4) 매수 접수장소

- 명부주주 :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합병법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산단로 75 (주)원익IPS 재무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예정
2) 지급방법
  가. 명부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나.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건 합병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각각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각 회사별로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본항의 목적상 위 매수대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함),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9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기준(K-IFRS) 입니다.

나.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라.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 기명식 보통주식 23,704원,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기명식 보통주식 25,394원입니다.


마. 합병기일(2016년 12월 2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0548004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바. 신주는 2017년 1월 4일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일은 2017년 1월 5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으로, 본 합병에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ㆍ교부되는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의 합병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합병회사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는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가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며 단주 지급금 외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의 자기주식(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테라세미콘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소멸회사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차.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원익아이피에스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카.  합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해 제)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건 합병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본항의 목적상 위 매수대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함),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본건 합병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백억(2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본항의 목적상 위 매수대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함),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본 계약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각 당사회사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 상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7) 당사회사 일방(이하 “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이하 “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 포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타. 상법 제55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파.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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