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17-03-24 | 14 : 00 | |
| 3. 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400 화승인더스트리 아산공장 | ||
| 4. 의안 주요내용 |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제 1호 의안: 제2기 (2016.01.0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의 건 ※ 2기 배당안: 액면가대비 7% (주당 35원) ※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하며, 감사 전원 동의 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음 (근거: 상법 및 당사 정관) 제 2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1)사업목적 추가 2)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3)소집지 추가(서울)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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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3-1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위 제1호 의안은 상법 및 당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이 적정이며,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는 보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 |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5. 신발 판매업 6. 신발 부품 및 재료의 판매업 7. 전 각호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의 무역업 및 중계무업업 8. 전 각호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의 연구개발 업무 9. 전 각호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컨설팅 및 용역사업 10.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11. 상표권 및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12. 유가증권투자업 |
사업 다각화 검토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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