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6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1월 3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첨부자료 정정 (대표이사등의 확인) |
- | 작성일자 2018.01.31 | 작성일자 2018.06.08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1월 3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니테크노 | |
| 대 표 이 사 : | 이 좌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13번길 54(신평동) | |
| (전 화) 051-203-5460 | ||
| (홈페이지)http://www.unitekn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 명 세 |
| (전 화) 051-203-546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498, 499 번지 |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26,530,000,000 |
| 자산총액(원) | 69,711,199,098 | |
| 자산총액대비(%) | 38.06 | |
| 3. 양수목적 |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차량의 전장화, 스마트화에 따른 모터 수요의 급증으로 증설을 결정함 - 전기차, 수소차 사업 확대를 위한 거점 확보 - 사업장 규모 확충을 통한 제조 capacity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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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수영향 | 매출 및 수익성 증대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8년 01월 31일 |
| 양수기준일 | 2018년 06월 15일 | |
| 등기예정일 | 2018년 06월 15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엔케이비엠에스, 주식회사 엔케이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산업용 난방보일러 | |
| 본점소재지(주소) | 주식회사 엔케이비엠에스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140 주식회사 엔케이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7로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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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26%) : 7,000,000,000원(2018.01.31) - 잔 금(74%) : 19,530,000,000원(2018.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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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평가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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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안세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8년 01월 24일 ~ 2018년 01월 30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3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
말(2016.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수금액은 취득시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다.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이며, 동 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
니다.
라. 상기 일정 및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