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메카로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메카로 · 2022-08-17 06:52 · KOSCOM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1 Transitional//EN" "http://www.w3.org/TR/html4/loose.dtd">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8월  1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카로
대  표   이  사  : 이재정, 박영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21번길 89

(전  화) 031-663-4476

(홈페이지)http://www.mecar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안재우

(전  화) 031-663-4476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가 되며,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메카로,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엠케미칼 주식회사(가칭), 반도체 제조용 프리커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재사업부문

주)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2년 11월 1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하여 분할로 이전되는 채무(책임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도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계약과 그에 대한 권리, 의무는 분할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경우(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해당 채무가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이하 “존속사업부문”이라 함)을 영위한다.


(2)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보유하게 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현재 진행중인 반도체 장비용 밸브와 세라믹히터 개발에 투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또는 존속사업부문과의 시너지가 높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거나 타 회사의 인수, 영업 양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하여 시장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부문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3) 이를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기업가치의 향상을 추구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이 없습니다.

분할 완료 후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Versum Materials Korea Inc. 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나, 분할신설회사의 일부 지분 양도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 지배주주 자본 및 지배주주 순이익에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이전대상자산을 분할신설회사에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재산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첨부2】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단,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또는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첨부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지식재산권(이하 “총칭하여 지식재산권”) 중 【첨부4】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ii)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첨부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iii)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계약 중 【첨부6】 승계대상 임대차/리스계약 목록에 기재된 계약의 당사자 지위(권리 및 의무 포함)는 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5)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분할대상부문에 근무하는 직원의 범위는 【첨부7】 승계대상 직원의 범위에서 기재한 바에 따른다.


(6) 분할기일 현재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허가/신고수리 중 【첨부8】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에서 기재된 사항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첨부9】 승계대상 중요계약 목록에 기재된 계약의 당사자 지위(권리 및 의무 포함)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8)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한 권리나 의무 중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사항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9)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메카로 (MECARO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58,473,225,873 부채총계 10,422,612,590
자본총계 148,050,613,283 자본금 5,096,320,0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47,355,909,626
주요사업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엠케미칼 주식회사 (M chemicals Inc.) (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4,531,557,017 부채총계 4,016,204,712
자본총계 50,515,352,305 자본금 1,000,000,0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34,355,385,251
주요사업 반도체 소재 제조 및 판매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2년 09월 2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1일
종료일 2022년 10월 31일
11. 분할기일 2022년 11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2년 11월 02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1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8월 17일

분할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8월 17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기준일)

2022년 09월 0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09월 29일

분할기일

2022년 11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2년 11월 02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2년 11월 02일


주1) 상기 사항은 관계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주2) 분할대상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존속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3) 분할보고총회 및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 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음.


주4)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나.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22년 09월 29일(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된 일자)에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i)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ii)    분할일정


(iii)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iv)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v)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vi)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vii)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viii)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마.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첨부7】 승계대상 직원 범위 기재된 바에 따름}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포함)를 승계한다.

바.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사.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대표이사)

이재정

621110-*******

사내이사

안재우

690227-*******

사내이사

노강식

701117-*******

감사

하문무

761124-*******


주1)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르되, 분할신설회사의 분할기일로부터 개시됨.


주3)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는 금 10억원, 감사의 보수한도는 금 1억원으로 하며,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함.



아. 기타
(1)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 및 중요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2) 분할보고총회 및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3)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7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별첨1] 분할 재무상태표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과목

분할전

분할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자산

 

 

 

 유동자산

60,161,440,157

47,150,126,207

13,011,313,950

  현금및현금성자산

30,427,715,638

27,927,715,638

2,500,000,000

  단기금융상품

3,014,149,220

3,014,149,220

-

  매출채권

9,021,843,543

6,385,131,223

2,636,712,320

  기타채권

1,271,445,237

252,954,855

1,018,490,382

  선급금

318,466,927

275,149,784

43,317,143

  선급비용

82,300,243

50,045,226

32,255,017

  재고자산

16,025,519,349

9,244,980,261

6,780,539,088

 비유동자산

102,327,990,428

111,323,099,666

41,520,243,067

  종속기업 투자

5,239,098,966

55,754,451,271

-

      장기금융상품

880,000,000

88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900,000,000

1,900,000,000

-

  투자부동산

1,727,027,132

-

1,727,027,132

  유형자산

86,278,062,182

47,673,919,904

38,604,142,278

  사용권자산

850,662,852

627,557,051

223,105,801

  무형자산

2,439,639,632

1,815,603,709

624,035,923

  장기기타채권

409,156,000

258,306,000

150,850,000

  장기선급비용

59,108,996

11,135,283

47,973,713

  이연법인세자산

2,545,234,668

2,402,126,448

143,108,220

 자산총계

162,489,430,585

158,473,225,873

54,531,557,017

부채

 

-

 

 유동부채

10,620,403,854

7,688,811,921

2,931,591,933

  매입채무

2,926,794,083

1,853,393,887

1,073,400,196

  기타채무

5,560,794,002

3,824,299,249

1,736,494,753

  단기차입금

-

-

-

  유동성장기차입금

56,000,000

56,000,000

-

  유동리스부채

419,884,960

327,241,846

92,643,114

  기타유동부채

1,125,884,781

1,096,830,911

29,053,870

  당기법인세부채

531,046,028

531,046,028

-

 비유동부채

3,818,413,448

2,733,800,669

1,084,612,779

  장기차입금

168,000,000

168,000,000

-

  비유동리스부채

444,714,862

311,373,042

133,341,820

  순확정급여부채

2,544,965,830

1,894,473,920

650,491,910

  장기기타채무

660,732,756

359,953,707

300,779,049

 부채총계

14,438,817,302

10,422,612,590

4,016,204,712

 자본금

5,096,320,000

5,096,320,000

1,000,000,000

 자본잉여금

71,683,786,623

71,683,786,623

49,515,352,305

 기타자본항목

(2,932,144,029)

(2,932,144,02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163,916

6,163,916

-

 이익잉여금

74,196,486,773

74,196,486,773

-

 자본총계

148,050,613,283

148,050,613,283

50,515,352,305

부채및자본총계

162,489,430,585

158,473,225,873

54,531,557,017



(주1)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신설회사의 순자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존속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에 가산되어 자산금액이 증가함
(주2) 분할되는 자산에 귀속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도 분할됨에 따라 순액으로 표시되었던 분할 전 회사의 이연법인세 부채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로 구분되어 표시됨
(주3) 상기 금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4) 승계대상 자산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 (2021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계정과목 금액 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2,500,000,000 승계대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2,636,712,320 승계대상 매출채권
기타채권 1,018,490,382 승계대상 미수금
선급금 43,317,143 승계대상 선수금
선급비용 32,255,017 승계대상 선급비용
재고자산 6,780,539,088 승계대상 제품, 재공품, 원부재료
유동자산 계 13,011,313,950
투자부동산 1,727,027,132 승계대상 투자부동산 건물
유형자산 38,604,142,278 승계대상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등의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223,105,801 승계대상 사용권자산
무형자산 624,035,923 승계대상 특허권 및 소프트웨어 등
이연법인세자산 143,108,220 승계대상 이연법인세자산
장기선급비용 47,973,713 승계대상 장기선급비용
장기기타채권 150,850,000 승계대상 임차 및 기타 보증금
비유동자산 계 41,520,243,067
자산 합계 54,531,557,017
매입채무 1,073,400,196 승계대상 외상매입금
기타채무 1,736,494,753 승계대상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유동리스부채 92,643,114 승계대상 유동리스부채
기타유동부채 29,053,870 승계대상 예수금
유동부채 계 2,931,591,933
비유동리스부채 133,341,820 승계대상 비유동리스부채
순확정급여부채 650,491,910 승계대상 확정급여부채 등
장기기타채무 300,779,049 증계대상 장기미지급비용
비유동부채 계 1,084,612,779
부채 합계 4,016,204,712



[별첨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 호) 이 회사는 “엠케미칼 주식회사” 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M Chemicals Inc.” 로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화학제품과 정밀화학제품, 기타 화학제품 및 부산물이나 원료의 수입,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업무의 수행

2.     전항을 수행하는데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시설의 건설, 소유, 운영, 임대와 처분

3.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설비 및 기술 용역의 제조, 가공, 판매

4.     부동산 임대업

5.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관련 사업

6.     신재생에너지 사업

7.     에너지절감 컨설팅 및 서비스업

8.     위 각호와 관련된 도소매업

9.     위 각호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사의 사업활동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음성군 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 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s://mecarochem.com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한다. 주주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권면액의 주권도 발행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무의결권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50,000주로 한다.

②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우선배당률로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을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청산될 때 우선주주식에 대하여 주금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

⑥    보통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이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우선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한다.

⑦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10조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환조건을 변경하거나 전환조건의 조정사유를 정할 수 있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상환가액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가액 또는 액면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시가, 이자율 기타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의 상환 기간을 정한다.

④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전환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상환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또는 자본제휴를 위하여 당해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8.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액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3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이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필요 또는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ㆍ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ㆍ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nbs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메카로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