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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카로 회사분할 결정(물적분할)

메카로 · 2019-08-14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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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8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카로
대  표   이  사  : 이재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03-14

(전  화) 031-646-4400

(홈페이지)http://www.mecar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현석

(전  화) 031-646-440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CIGS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는 단순·물적분할 방법으로 한다.

① 존속회사(분할되는회사)
 : 주식회사 메카로(반도체 소재,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코스닥상장사

②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메카에너지(가칭, CIGS 사업부문)/비상장

(2) 분할 후 기존의 분할회사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3) 분할기일은 2019년 11월 1일로 한다.

(4)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부채는 신설회사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것에 한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로서 분할기일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 등 여하한 사정으로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는 신설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6)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사업부문별 고유의 영업자산, 영업부채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로 각각 목적에 부합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분할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2. 분할목적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분 중 CIGS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각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할을 통한 신설법인에 대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 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19년 6월 30일 현재의 분할되는 회사의 결산명세내역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상의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2019년 11월 1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4)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메카로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48,254,401,706 부채총계 9,079,224,681
자본총계 139,175,177,025 자본금 5,037,320,000
2019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00,492,184,905
주요사업 반도체 소재,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메카에너지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956,031,451 부채총계 430,524,343
자본총계 4,525,507,108 자본금 500,000,000
2019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태양광패널 및 모듈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9년 09월 30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9년 10월 01일
종료일 2019년 10월 31일
11. 분할기일 2019년 11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9년 11월 04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8월 1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가 2019년 9월 30일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③ 또는 ④ 항목의 수정 또는 변경은 분할기일 이전까지 [별첨2] 승계대상목록상의 재산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신설회사의 정관


나. 종업원 등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2019년 11월 1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및 퇴직금을 승계한다.


다. 인수인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인수인계,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라. 신설회사의 설립방법


신설회사는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

마.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9년 6월 30일 기준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다.

바. 제530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 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첨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자산 목록
[첨부3] 승계대상 소송 현황
[첨부4] 정관(분할신설회사)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원)




















































































































































































































































과목 분할 전
 (2019.06.30)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Ⅰ.유동자산 85,771,815,745 83,290,758,039 2,481,057,706
현금및현금성자산 64,162,197,295 61,762,197,295 2,400,000,000
매출채권 2,983,387,593 2,983,387,593 -
기타채권 3,127,527,243 3,127,527,243 -
선급금 138,540,714 104,740,761 33,799,953
선급비용 363,192,267 363,192,267 -
재고자산 14,996,970,633 14,949,712,880 47,257,753
Ⅱ.비유동자산 62,913,110,304 64,963,643,667 2,474,973,745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737,058,252 5,262,565,36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00,000,000 600,000,000 -
유형자산 57,578,230,029 55,166,014,773 2,412,215,256
사용권자산 645,480,518 593,010,898 52,469,620
무형자산 1,775,311,902 1,765,023,033 10,288,869
장기기타채권 296,610,000 296,610,000 -
이연법인세자산 1,280,419,603 1,280,419,603 -
자산총계 148,684,926,049 148,254,401,706 4,956,031,451
부채      
Ⅰ.유동부채 6,798,738,724 6,637,553,862 161,184,862
매입채무 2,007,580,724 2,006,040,724 1,540,000
기타채무 3,558,676,408 3,419,940,125 138,736,283
유동리스부채 311,816,727 298,484,728 13,331,999
기타유동부채 769,075,785 761,499,205 7,576,580
법인세부채 151,589,080 151,589,080 -
Ⅱ.비유동부채 2,711,010,300 2,441,670,819 269,339,481
비유동리스부채 338,197,551 298,347,015 39,850,536
순확정급여부채 2,028,653,644 1,832,712,731 195,940,913
장기기타채무 344,159,105 310,611,073 33,548,032
부채총계 9,509,749,024 9,079,224,681 430,524,343
자본      
Ⅰ.자본금 5,037,320,000 5,037,320,000 500,000,000
Ⅱ.자본잉여금 68,787,495,049 68,787,495,049 4,025,507,108
Ⅲ.기타자본항목 (1,004,944,120) (1,004,944,120)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056,612 15,056,612 -
Ⅴ.이익잉여금 66,340,249,484 66,340,249,484 -
자본총계 139,175,177,025 139,175,177,025 4,525,507,108
부채및자본총계 148,684,926,049 148,254,401,706 4,956,031,451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











승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원)





















































































































































































과목 내용 분할신설회사 비고
자산   4,956,031,451  
Ⅰ.유동자산   2,481,057,70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2,400,000,000  
선급금 선급금 33,799,953 특허 출원 선급금 등
재고자산 부재료 47,257,753  
Ⅱ.비유동자산   2,474,973,745  
유형자산 기계장치 1,620,845,834  
  공구와기구 348,081,006  
  비품 96,100,684  
  건설중인자산 11,166,000 미완료 유형자산
  시설장치 336,021,732  
사용권자산 사용권자산(차량운반구) 52,469,620 차량 대여
무형자산 특허권 10,288,869  
부채   430,524,343  
Ⅰ.유동부채   161,184,862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1,540,000 거래처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138,736,283 거래처 미지급비용
유동리스부채 유동리스부채 13,331,999 차량 대여
기타유동부채 예수금 7,576,580 근로소득세 등
Ⅱ.비유동부채   269,339,481  
비유동리스부채 비유동리스부채 39,850,536 차량 대여
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 842,942,182  
  사외적립자산 (647,001,269)  
장기기타채무 장기미지급비용 33,548,032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자본   4,525,507,108  
Ⅰ.자본금 자본금 500,000,000  
Ⅱ.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4,025,507,108  

(주1) 상기 금액은 2019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 될수 있습니다.

[첨부3] 승계대상 소송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4] 정관[분할신설회사]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메카에너지라고 한다. 영문으로 MECA Energy CO.,LTD. (약호 MECA Energy)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열, 폐수열, 태양광, 풍력 등 신, 재생에너지 시스템 제조, 판매, 수출입


및 설비시설업


2.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모듈 생산, 판매, 유통업


3. 태양전지, 태양전지모듈 제조장비 및 관련 원자재의 제조, 판매 및 중개,


서비스업


4. 태양광 발전시스템(인버터, 변압기, 차단기, 충전기 등) 생산, 설치, 유통업


5. 태양전지를 이용한 응용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6. 태양광 발전사업


7. 전기공사업


8.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팩 및 파워매니지먼트시스템(PMS,


Power Management System) 제조 및 판매


9. 전자, 전기 기계 기구의 임대업


10.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11.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선스업


1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는 본점을 충청북도 음성군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caenergy.com)에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국단위 신문사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는 기명식 주권만을 발행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2,500,000주로 한다.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우선주식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1종)은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배당하며,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등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유·무상증자 시에 우선주식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종류 및 내용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만 증자 시는 우선주식에 대하여서도 보통주식을 배정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2종)은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상환우선주"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상환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배당하며,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상환우선주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상환우선주의 주주에게는 상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다.


⑦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 복리 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⑧ 상환기간은 상환우선주의 발행 후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 되지 아니한 경우


⑩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3종)은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전환우선주”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우선주식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전환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배당하며,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전환우선주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는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⑥ 전환우선주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환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또한 전환의 조건, 전환 사유 등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⑦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전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포함)”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수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상법 제340조의2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해당하는 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해당하는 자에게 부여할 경우에 회사는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③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의2(사채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5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 및 지점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1절 이사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궐선임 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7조의2(이사의 책임경감)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1년간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9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이사회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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